040801 子張이 死커늘 曾子有母之喪하더시니 齊衰而往哭之한대 或曰 齊衰不以弔니라 曾子曰 我弔也與哉아
集說
≪集說≫ 以喪母之服으로 而哭朋友之喪은 踰禮已甚이라 故或人止之나 而曾子之意는 則曰我於子張之死에 豈常禮之弔而已哉리오하니
今詳此意컨대 但以友義隆厚로 不容不往哭之요 又不可釋服而往이니 但往哭而不行弔禮耳라
集說
凡經中言曾子失禮之事를 不可盡信이니 此亦可見이로다
자장子張이 죽자 증자曾子께서 어머니의 상喪이 있었는데도 자최복齊衰服을 입고 가서 곡하였다. 어떤 사람이 “자최복을 입고는 조문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조문을 한 것인가? 〈곡哭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셨다.
集說
어머니의 상복喪服 차림으로 친구의 상喪에 곡哭한 것은 예禮에 벗어남이 너무 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를 만류하였지만, 증자曾子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자장子張의 죽음에 있어서 어찌 일반적인 예로 조문만 하고 말 뿐이겠는가?”라고 하셨다.
지금 이 증자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지 우의友義가 두터운 것만으로도 가서 곡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상복을 벗고 갈 수도 없으니, 다만 가서 곡만 하고 조문하는 예를 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조문한 것인가?”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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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劉氏:증자曾子가 일찍이 묻기를 “3년상에 조문합니까?” 하니, 부자夫子(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상에는 연제練祭(소상小祥)를 지내고도 여러 사람과 함께 서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다니지 않으니, 군자는 예禮로써 정情을 꾸미는데 3년 상중에 있으면서 남을 조문하며 곡하는 것은 또한 허례虛禮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셨다.
증자가 이미 이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또 ‘어머니 상복을 입고 벗에게 조문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경문經文 가운데 증자가 실례失禮한 일을 말한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으니, 여기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