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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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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4 大夫之喪 庶子不受弔니라
集說
≪集說≫ 大夫之喪 適子爲主拜賓이니 或以他故不在라도 則庶子不敢受弔
不敢以卑賤으로 爲有爵者之喪主也일새니라


대부大夫상사喪事서자庶子는 조문을 받지 않는다.
集說
대부大夫적자適子상주喪主가 되어서 손님에게 절을 해야 되니, 혹 다른 연고로 적자가 상차喪次에 있지 않더라도 서자庶子는 감히 조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감히 비천한 신분으로 작위爵位가 있는 자의 상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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