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01 歠이어든 主人主婦室老는 爲其病也하야 君命食之也니라
集說
≪集說≫ 疏曰 親喪歠粥之時라 主人은 亡者之子요 主婦는 亡者之妻니 無則主人之妻也라 室老는 家之長相이니 此三人이 竝是大夫之家貴者라
爲其歠粥病困之라 故君必命之食疏飯也라 若士喪은 君不命也니라
喪大記言主婦食疏食는 謂旣殯之後요 此主婦歠者는 謂未殯前이라
죽을 마시면 주인主人과 주부主婦와 늙은 가신家臣은 병이 날까 염려되므로 임금이 밥을 먹도록 명하는 것이다.
集說
소疏:어버이 상喪에 죽을 먹을 때이다. 주인主人은 망자亡者의 아들이고, 주부主婦는 망자의 아내이니, 망자의 아내가 없으면 주인의 아내가 주부가 된다. 실로室老는 가신家臣의 우두머리이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이 대부大夫의 집안에서 귀한 사람이다.
이들이 죽을 마시다가 병이 나 지칠까 염려되기 때문에 임금은 반드시 이들에게 거친 밥을 먹도록 명하는 것이다. 만약 사士의 상喪이라면 임금이 명하지 않는다.
〈상대기喪大記〉에 “주부主婦가 거친 밥을 먹는다.”고 한 것은 이미 빈소를 차린 뒤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주부가 죽을 먹는다는 것은 아직 빈소를 차리지 않았을 때를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