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604 天子之六工은 曰土工과 金工과 石工과 木工과 獸工과 草工이니, 典制六材하니라.
集說
已上四條를 舊說에 皆爲殷制로대, 其實은 無所考證하니 皆臆說耳라.
천자의 육공六工은 토공土工과 금공金工과 석공石工과 목공木工과 수공獸工과 초공草工이니, 육재六材를 맡아 사용한다.
集說
[集說] 이 육재六材는 육공六工이 사용하는 물건이다.
그러므로 전사典司라 하지 않고, 전제典制라고 한 것이다.
이상의 4 조목은 구설舊說에 모두 은殷나라 제도라고 하였으나, 그 실제는 고증할 자료가 없으니, 모두 억설臆說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