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402 君曰 昔者에 衛國凶饑어늘 夫子爲粥하야 與國之餓者하니 是不亦惠乎아
昔者에 衛國有難이어늘 夫子以其死衛寡人하니 不亦貞乎아
夫子聽衛國之政에 脩其班制하야 以與四隣交하야 衛國之社稷不辱하니 不亦文乎아
集說
≪集說≫ 魯昭公二十年에 盜殺衛侯之兄縶하니 時齊豹作亂하야 公如死鳥하니 此衛國之難也라
班者는 尊卑之次요 制者는 多寡之節이니 因舊典而修擧之也라
據先後則惠在前하고 論小大則貞爲重이라 故不曰惠貞而曰貞惠也라
임금(영공靈公)이 말하기를 “옛날에 위衛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부자夫子(공숙문자公叔文子)께서 죽을 쑤어서 국가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으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니겠는가.
옛날에 위나라에 국난國難이 있었을 때 부자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과인寡人을 호위하였으니, 또한 충정忠貞이 아니겠는가.
부자께서 위나라의 정치를 맡아 하시면서 그 반열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방의 이웃 나라들과 잘 교제하여 위나라의 사직社稷이 욕되지 않도록 하였으니, 또한 문文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정혜문자貞惠文子라고 하겠노라.”라고 하였다.
集說
노魯나라 소공昭公 20년年에 도적이 위후衛侯의 형인 집縶을 살해하자, 이때 제표齊豹가 난을 일으켜 영공靈公이 사조死鳥로 도망갔으니 이것이 위衛나라의 난難이다.
반班이라는 것은 존비尊卑의 차등이고, 제制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절도節度이니, 옛 법전을 따라서 그것을 정비해서 거행한 것이다.
선후先後의 순서에 의거하면 혜惠가 앞에 있고, 공적의 크고 작음을 논하면 충정忠貞이 중하기 때문에 ‘혜정惠貞’이라고 하지 않고 ‘정혜貞惠’라고 한 것이다.
이 세 글자로 시호를 삼았는데 오직 문자文子라고만 호칭한 것에 대해 정현鄭玄은 “‘문文’이 충분히 나머지 두 가지를 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