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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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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02 君曰 昔者 衛國凶饑어늘 夫子爲粥하야 與國之餓者하니 是不亦惠乎
昔者 衛國有難이어늘 夫子以其死衛寡人하니 不亦貞乎
夫子聽衛國之政 脩其班制하야 以與四隣交하야 衛國之社稷不辱하니 不亦文乎
故謂夫子貞惠文子라하노라
集說
≪集說≫ 魯昭公二十年 盜殺衛侯之兄縶하니 時齊豹作亂하야 公如死鳥하니 此衛國之難也
班者 尊卑之次 制者 多寡之節이니 因舊典而修擧之也
據先後則惠在前하고 論小大則貞爲重이라 故不曰惠貞而曰貞惠也
此三字爲諡而惟稱文子者 鄭云文足以兼之


임금(영공靈公)이 말하기를 “옛날에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부자夫子(공숙문자公叔文子)께서 죽을 쑤어서 국가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으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니겠는가.
옛날에 위나라에 국난國難이 있었을 때 부자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과인寡人을 호위하였으니, 또한 충정忠貞이 아니겠는가.
부자께서 위나라의 정치를 맡아 하시면서 그 반열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방의 이웃 나라들과 잘 교제하여 위나라의 사직社稷이 욕되지 않도록 하였으니, 또한 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정혜문자貞惠文子라고 하겠노라.”라고 하였다.
集說
나라 소공昭公 20에 도적이 위후衛侯의 형인 을 살해하자, 이때 제표齊豹가 난을 일으켜 영공靈公사조死鳥로 도망갔으니 이것이 나라의 이다.
이라는 것은 존비尊卑의 차등이고, 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절도節度이니, 옛 법전을 따라서 그것을 정비해서 거행한 것이다.
선후先後의 순서에 의거하면 가 앞에 있고, 공적의 크고 작음을 논하면 충정忠貞이 중하기 때문에 ‘혜정惠貞’이라고 하지 않고 ‘정혜貞惠’라고 한 것이다.
이 세 글자로 시호를 삼았는데 오직 문자文子라고만 호칭한 것에 대해 정현鄭玄은 “‘’이 충분히 나머지 두 가지를 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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