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01 銘은 明旌也니 以死者爲不可別已라 故以其旗識之라 愛之에 斯錄之矣며 敬之에 斯盡其道焉耳니라
集說
≪集說≫ 士喪禮
에 銘曰 某氏某之柩
라하야 初置于簷下西階上
이라가 及爲
畢則置於重
하고 殯而卒塗
에 始樹於肂坎之東
이라하야늘
疏云 士長三尺이요 大夫五尺이요 諸侯七尺이요 天子九尺이요 若不命之士則以緇로 長半幅이요 䞓末長終幅이요 廣三寸이라 半幅一尺也요 終幅二尺也니 是總長三尺이라
夫愛之而錄其名하고 敬之而盡其道니 曰愛曰敬이 非虛文也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凡銘은 皆所以爲名이니라 明旌을 謂之銘이라 故男子書名焉이니라 夫愛之에 則不忍忘이라 故爲旌以錄死者之名하고 敬之에 則不敢遺라 送死之道所以爲盡也라
大全
○李氏曰 葬埋
는 謹藏其形也
요 祭祀
는 謹事其神也
요 는 謹傳其名也
라
以傳其名이라 故曰錄之라하고 事死而至於傳其名이라 故曰盡其道라하니라
명銘은 죽은 자를 밝히는 깃발이니, 죽은 사람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깃발로 표시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에 이름을 기록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이에 그 도리를 극진히 다하는 것이다.
集說
≪
의례儀禮≫ 〈
사상례士喪禮〉에 “
명정銘旌을 ‘
모씨某氏 모某의
구柩이다[某氏某之柩]’라고 해서 처음에는 처마 밑 서쪽 섬돌 위에 놓아두었다가
중重(임시 신주)를 다 만들면
중重에 두고, 빈을 하여 진흙을 바르기를 마치면 비로소 구덩이의 동쪽에 세운다.”라고 하였는데,
銘旌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 “사士는 명銘의 길이가 3척이고 대부는 5척이고 제후는 7척이고 천자는 9척이니, 만약 벼슬을 임명받지 못한 사의 경우는 검은 베로 만들되 길이가 반폭半幅이고, 붉은 베의 끝 길이가 종폭終幅이며 넓이가 3촌이다. 반폭은 1척이고 종폭은 2척이니, 이는 총 길이가 3척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부모를 사랑하여 그 이름을 기록하고 공경하여 그 도리를 극진히 다하니, 애愛라고 하고 경敬이라고 한 것은 형식적인 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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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릉방씨嚴陵方氏:무릇 명銘이란 모두 이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명정明旌을 명銘이라 하기 때문에 남자는 거기에 이름을 쓰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차마 잊지 못하기 때문에 깃발을 만들어 죽은 이의 이름을 기록하고, 공경한다면 감히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이를 장송하는 도리를 극진히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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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李氏:매장埋葬은 그 형체를 삼가 안장安葬하는 것이고, 제사祭祀는 그 신神을 삼가 섬기는 것이며, 명뢰銘誄와 계세繫世는 삼가 그 이름을 잘 전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기록한다’고 한 것이고, 죽은 자를 섬기면서 그 이름을 전하기를 극진히 하므로 ‘그 도리를 극진히 다한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