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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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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2101 魯婦人之髽而弔也 自敗於始也니라
集說
≪集說≫ 吉時 以纚韜髮하고 凶則去纚而露其髻 故謂之髽 하니 蓋爲邾人所敗也
髽不以弔로대 家家有喪이라 故髽而相弔也
集說
○方氏曰 矢 所以施於射 非所以施於復이며 所以施於喪이요 非所以施於弔 因之而弗改則非矣니라
大全
≪大全≫ 廣安游氏曰 先王之世 雖用兵臨軍之際라도 未有不用禮者也 且禮者 行乎其所可行者也
孔子曰 殺人之中 又有禮焉이라하시니 此古道也
惟其以禮相與 則兩軍交戰 人要有所止하니 未有若後世極兵力所至하야 至於僵尸百萬流血千里而後已者也
故古者 雖身膏草野之人 與夫死者之家라도 所謂喪弔之禮 猶得行乎其間이라
升陘以前 未嘗無戰이니 死者得復以衣而不復以矢 臺鮐以前 未嘗無戰이니 死而相弔者得弔以衰而不髽하니 則是殺人之甚 必自升陘臺鮐二者始 自是而遂以爲常則再失之矣
嗚呼 自先王之禮廢 而兵禍之烈 至於六國秦漢之際하얀 殺人至以數十萬計하니 天下塗炭하고 肝腦塗地하야 失國之禍 至於如此하니 是可嘆也
大率先王之世 治出於一而禮樂達乎天下하니 凡所謂禮者 行之廟堂하야 至乎州巷하고 達乎蒐狩하며 用乎軍旅하니 造次顚沛라도 無非禮者
生乎由是하고 死乎由是하야 上下小大 相與習乎此而安乎此
於兩軍之戰而殺有所止하니 禮使然也
後世不然하야 其從容無事之時 固已廢禮하고 任其智力이라가 及夫軍旅死生之際 苟可以自利而害人者 豈復恤哉리오
古人殺有所止 與後世異 蓋禮之存亡故也
於復以矢弔以髽 則知兵禍之甚烈하니 記禮者記其失禮之甚也


나라 부녀자들이 북상투를 하고 조문하는 것은 대태臺鮐의 패전에서 비롯되었다.
集說
할 때에는 머리싸개[]로 머리를 싸매고, 할 때에는 머리싸개를 제거하고 상투를 드러내므로 북상투[]라 이른 것이다. 호태狐鮐의 전투는 양공襄公 4년에 있었으니, 나라가 나라에게 패전하였다.
纚
에 따르면〉 북상투를 하고 조문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집집마다 이 있었기 때문에 북상투를 하고 서로 조문한 것이다.
集說
방씨方氏:화살은 쏘는데 사용하는 것이지 고복皐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북상투는 상례喪禮에 시행하는 것이지 조문弔問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니, 인습因習하고 고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大全
광안유씨廣安游氏선왕先王의 시대에는 비록 병장기를 사용하거나 군대가 출정했을 때라도 를 쓰지 않은 적이 없었다. 또 예란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을 죽이는 데에도 예가 있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옛날의 이다.
오직 예로써 서로 함께한다면 두 나라의 군대가 서로 교전을 하는 중에도 사람들이 요컨대 전쟁을 멈추는 바가 있었으니, 후세처럼 병력을 힘닿는 데까지 총동원하여 나뒹구는 시체가 수백만에 이르고 피가 수천 리까지 흐른 뒤에야 그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죽어서 시신이 초야에서 썩어 초목의 거름이 된 사람과 죽은 자가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이른바 초상初喪에 조문을 하는 를 그래도 그 와중에 행할 수 있었다.
승형升陘의 전쟁 이전에도 일찍이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죽은 자는 옷으로 고복皐復했지 화살로 고복하지는 않았고, 대태臺鮐의 전쟁 이전에도 일찍이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죽어서 서로 조문을 할 때에는 상복喪服을 입고서 조문했지 를 틀고서 조문하지는 않았으니, 그렇다면 이처럼 심하게 사람을 죽인 것은 필시 승형升陘대태臺鮐 두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마침내 이러한 일을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이는 거듭 잘못된 것이다.
아! 선왕의 예가 폐지됨으로부터 전란과 재앙이 더욱 극심해져 육국六國의 혼란기와 의 교체기에 이르러서는 사람을 죽인 것이 수십만을 헤아리는 지경에 이르러서, 천하天下가 도탄에 빠지고 가 땅바닥에 뿌려져 나라를 잃는 화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진실로 한탄할 만하다.
대체로 선왕의 시대에는 정치가 한 곳에서 나와서 예악禮樂이 천하에 두루 통하였으니, 예라고 하는 것은 묘당廟堂에서 시행되어 주항州巷에까지 이르고, 사냥에도 통하며 군대에도 적용되는 것이니, 경황이 없거나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가 아닌 것이 없다.
살아서도 예를 따르고 죽어서도 예를 따라 상하上下소대小大가 서로 더불어 예를 익혀야 예를 편히 여기게 된다.
양국의 군대가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을 죽임에 멈추는 바가 있으니, 이는 예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후세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조용하고 무사無事한 때에 진실로 이미 예를 폐지하고 꾀와 무력에만 맡겨두다가, 군대에 끌려가 생사가 갈리는 즈음에 미쳐서 구차하게 자신만을 이롭게 하고 남을 해치니, 이런 자를 어찌 다시 구휼하겠는가?
그러므로 옛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에 그치는 바가 있는 것이 후세와 달랐던 것은 아마도 예의 존망 때문인 듯싶다.
화살을 가지고 고복을 했던 것이나, 북상투를 하고 조문을 했던 것에서 전란의 화가 매우 극렬했음을 알 수 있으니, 예를 기록한 자가 심하게 잘못된 예를 기록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臺鮐(호태) : ‘臺’에는 ‘호’의 독음이 없으나, 저본과 ≪禮記大文諺讀≫에 ‘狐’라고 음이 附記되어 있다. 이에 대해 鄭玄은 “‘臺’는 ‘壺’자의 誤字이다.”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襄公 4년에는 ‘狐駘’로 되어 있고, ≪集說≫에는 ‘狐鮐’로 되어 있다.
역주2 狐鮐之戰 在魯襄公四年 : ≪春秋左氏傳≫ 襄公 4년에 “겨울 10월, 邾人과 莒人이 鄫나라를 토벌하였다. 臧紇이 鄫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邾나라를 침공하였다가 狐駘에서 敗北하였다.[冬十月 邾人莒人伐鄫 臧紇救鄫侵邾 敗於狐駘]”라고 하였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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