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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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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3101 喪之朝也 順死者之孝心也 其哀離其室也일새니라 故至於祖考之廟而后行하나니
朝而殯於祖하고 朝而遂葬하니라
集說
≪集說≫ 子之事親 出必告反必面이라 今將葬而奉柩以朝祖 固爲順死者之孝心이나
然求之死者之心 亦必自哀其違離寢處之居하야 而永棄泉壤之下하야 亦欲至祖考之廟而訣別也
殷尙質하야 敬鬼神而遠之
故大斂之後 卽奉柩朝祖而遂殯於廟하고 周人則殯於寢이라가 及葬則朝廟也


상례喪禮에 영구를 받들고 조상의 사당에 알현시키는 것은 죽은 사람의 효심孝心을 따른 것이니, 그가 자기가 거처하던 곳을 떠나면서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조고祖考의 사당에 이른 뒤에 장지葬地로 떠나가는 것이다.
나라 때에는 사당에서 뵙고 조상 사당에 빈소를 차렸고, 나라 때에는 사당에서 뵙고 그대로 장사葬事를 지냈다.
集說
자식이 어버이를 섬길 때 나갈 때에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뵙는다. 지금 장사에 앞서 영구를 받들고 조묘에 알현시키는 것은 진실로 죽은 자의 효심을 따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마음을 찾아본다면 그 역시 반드시 스스로 잠자고 거처하던 곳을 떠나서 영원히 땅구덩이 아래로 버려짐을 슬퍼해서 또한 조고祖考의 사당에 이르러서 결별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나라는 질박함을 숭상하여 귀신을 공경하면서 그를 멀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렴大斂한 뒤에 바로 영구를 받들어 조상을 알현시키고 그대로 사당에 빈소를 차렸고, 나라 사람은 정침에 빈소를 차렸다가 장사葬事지낼 때가 되면 조상의 사당에 알현시켰던 것이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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