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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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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901 未仕者 不敢稅人이니 如稅人이어든 則以父兄之命이니라
集說
≪集說≫ 稅人 以物遺人也 未仕者身未尊顯이라 故內則不可專家財 外則不可私恩惠也
或有情義之所不得已而當遺者 則稱尊者之命而行之니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未仕者 則無祿이라 故不敢稅人이라 其或禮有所不可廢 義有所不可免이어든 則以父兄之命而已


아직 벼슬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남에게 물건을 보내지 못하니, 만약에 남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부형父兄칭탁稱託해서 행해야 된다.
集說
세인稅人은 남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이다. 아직 벼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아직 존귀하고 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으로는 가재家財를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없고, 밖으로는 은혜를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정과 도의상 부득이해서 물건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른의 칭탁稱託해서 시행한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아직 벼슬하지 못한 사람은 녹봉이 없기 때문에 감히 남에게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예의상 폐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나 의리상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 부형父兄칭탁稱託해서 행할 따름이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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