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101 禮에 曰호대 君子는 抱孫하고 不抱子라 하니, 此는 言孫可以爲王父尸오 子不可以爲父尸니라.
爲君尸者를 大夫士가 見之하면 則下之하고, 君이 知所以爲尸者면 則自下之니, 尸必式하며 乘必以几니라.
集說
[集說] 疏에 曰호대 祭天地社稷山川四方百物及七祀之屬이 皆有尸하니, 外神은 不問同姓하고 異姓은 但卜之吉則可爲尸하며 祭勝國之社稷則士師가 爲尸요, 惟祭殤엔 無尸니라.
曾子問에 曰호대 孫幼則使人抱之라 하니, 抱孫之爲言은 生於孫幼요, 且明尸必以孫이니 以昭穆之同也라.
在散齋之日에 或道遇之라. 故로 有爲尸下之禮라.
大夫士엔 言見하고 君은 言知者는 蓋君或不能盡識이라. 有以告則下之하야 致其敬也라.
尸不下君而式之者는 廟門之外엔 尸尊未全하야 不敢亢禮而答之라
《예禮》에 “군자는 손자는 안아 주지만 자식은 안아 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 것은 손자는 할아버지의 시동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은 아버지의 시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임금의 시동이 된 자를 대부大夫나 사士가 만났을 때에는 수레에서 내리고, 임금이 시동이 된 자를 알아보았을 때에는 스스로 수레에서 내리는데, 시동은 반드시 식式을 해야 하고, 수레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석을 사용한다.
集說
[集說]소疏 : 천지‧사직社稷‧산천‧사방‧백물百物과 칠사七祀 등에 제사할 때에는 모두 시동尸童을 두는데, 외신外神은 동성과 이성을 가리지 않고, 이성異姓은 다만 점쳐서 길하면 시동尸童이 될 수 있으며, 전대 왕조의 사직에 제사할 때에는 사사士師가 시동이 되는데, 다만 어려서 죽은 자를 제사지낼 때는 시동이 없다.
여씨呂氏 : 손자는 안아 주지만 자식은 안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옛 《예경禮經》에 있는 말이다.
〈증자문曾子問〉편에 “〈시동이 된〉 손자가 어리면 다른 사람을 시켜 안아 주게 한다.”고 하였으니, 포손抱孫이라는 말의 의미는 손자가 어리다는 데서 나온 것인 동시에 시동은 반드시 손자로써 세움을 밝힌 것이니, 〈할아버지와 손자는〉 소목昭穆이 같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제사에 반드시 시동尸童을 두었으니, 시동은 귀신을 본뜬 것이다.
따라서 주인이 시동을 섬기기를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듯이 한다.
시동을 정할 때는 반드시 점을 쳤으니, 이는 귀신에게 물어서 정하고 감히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산재散齋하는 날에 혹 길에서 시동을 만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동을 위하여 수레에서 내리는 예가 있는 것이다.
대부와 사士는 견見이라 하고 임금의 경우는 지知라고 말한 것은, 대개 임금이 모두 기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러 주는 사람이 있으면 수레에서 내려서 시동에게 공경을 표하는 것이다.
시동이 임금을 위하여 수레에서 내리지 않고 식式의 예만 하는 것은 묘문廟門 밖에서는 시동의 존위尊位가 온전하지 못하여 감히 대등한 예로써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등한 예로서 대한다면 수레에서 내려야 한다.
만일 사당 안에 있을 때라면 주인의 절에 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옛날에 수레 안에서는 식式을 하는 것으로 공경을 표하였다.
그것에 기대어서 남에게 예의를 표할 때에는 머리를 반드시 조금 숙이는 것으로써 공경을 표하였다.
식式을 할 때에의 시선은 말꼬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머리를 숙이는 절도이다.
궤几는 높은 사람이 기대어 편히 쉬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동이 수레를 탈 때에 그것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