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01 公儀仲子之喪
에 檀弓
이 焉
이러니 仲子舍其孫而立其子
한대 檀弓曰 何
오 我未之前聞也
로다하고 趨而就子服伯子於門右
하야
集說
≪集說≫ 公儀는 氏요 仲子는 字니 魯之同姓也라 檀弓은 魯人之知禮者라
이로대 而朋友之死於他邦而無主者
도 亦爲之免
하니 其制以布廣一寸
으로 從項中而前交於額
하고 又却向後而繞於䯻也
라
適子死에 立適孫爲後는 禮也니 弓以仲子舍孫而立庶子라 故爲過禮之免하야 以弔而譏之라
此時未
하야 主人未居阼階下
하고 猶在西階下
하야 受其弔
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免之爲服은 特施於五世之親爾로대 而朋友死於他邦者도 亦服之라 仲子之於檀弓에 旣非五世之親이고 而其喪又非死於他邦者니 檀弓爲之免焉은 蓋非所服而服之也니
공의중자公儀仲子의 상喪에 단궁檀弓이 단문袒免을 하였다. 중자仲子가 적손자適孫子를 버려두고 서자庶子를 후계자로 세우자, 단궁檀弓이 말하기를 “무슨 까닭인가? 나는 아직까지 그런 일을 듣지 못했다.”라 하고, 종종걸음으로 문 오른쪽에 있는 자복백자子服伯子에게로 나아가서
集說
공의公儀는 씨氏이고 중자仲子는 자字인데 노魯나라와 동성同姓이다. 단궁檀弓은 노魯나라 사람으로서 예禮를 안 사람이다.
단문袒免은 본래 자신과의 관계가 5대가 지난 친족親族에 대한 상복喪服인데, 타국에서 죽은 친구로서 그 상喪을 주관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그를 위해서 단문袒免을 하니, 그 제도는 너비 한 치되는 베로 목덜미 중앙으로부터 앞으로 하여 이마에서 교차하고 또 뒤쪽으로 틀어서 상투에 감아놓는다.
적자適子가 죽었을 때 적손適孫을 세워서 후사後嗣를 삼는 것이 예禮이니, 단궁은 중자가 적손을 버려두고 서자庶子를 세웠기 때문에 예禮에 지나친 단문袒免을 하고 조문하여 그를 기롱하였다.
하거何居는 괴이하게 여기는 말이니 무슨 까닭이냐고 말한 것과 같다.
이때는 아직 소렴小斂을 하지 않아 주인主人이 아직 동쪽 섬돌 아래에 있지 않고 여전히 서쪽 섬돌 아래에 있으면서 조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궁이 조문을 마치고 문의 오른쪽으로 자복백자子服伯子에게로 나아가서 그 이유를 물어본 것이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단문袒免의 복服은 자신과의 관계가 5대가 지난 친족親族에게만 특별히 행할 뿐이지만, 타국他國에서 죽은 친구에게도 단문을 한다. 중자仲子는 단궁檀弓에 대해서 5대의 친족이 아니고, 그의 상喪은 또 타국에서 죽은 것도 아니니, 단궁이 단문을 한 것은 복을 입을 관계가 아닌데 복을 입은 것이다.
복을 입을 관계가 아닌데 복을 입은 것은 후계자로 세우지 않아야 할 사람을 후계자로 세운 것을 비난하려는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