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說
[集說] 苞
는 讀爲
니 以
之草
로 爲齊衰喪屨也
라.
蓋親初死時에 孝子以號踊履踐爲妨이라 故로 扱之也니라.
거친 짚신과 옷의 앞자락을 띠에 꽂은 차림을 하거나 엽관厭冠 등 〈상주喪主의〉 차림을 하고는 공문公門에 들어가지 못한다.
集說
[集說]포苞는 표藨(표)로 읽으니, 왕골풀로 자최상齊衰喪을 입은 이의 신발을 만든다.
급임扱衽은 심의深衣의 앞자락을 띠에 꽂는 것이다.
어버이가 막 운명하셨을 때에 자식[孝子]이 울부짖으며 뛰는데 〈옷자락이〉 밟혀서 방해가 되므로 〈옷자락을 띠에〉 꽂는 것이다.
길관吉冠은 머리를 싸매는 끈[纚(리)]과 관에 기둥처럼 세운 양梁이 있는데, 상관喪冠에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납작한 것이 푹 꺼져 있어 〈복종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흉복凶服이므로 〈이러한 차림으로는〉 공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