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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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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1603 書方 凶器 不以告어든 不入公門하며,
集說
[集說] 方 板也,
書方者 條錄送死物件於方板之上也.
五服之衰也.
凶器 若棺槨牆翣明器之屬이라.
不以告不入公門 謂告則可入者,
蓋臣妾 有死於宮中者 君亦許其殯而成喪이나
이나 必先告라야 乃得將入也니라.


서방書方최복衰服흉기凶器는 미리 보고하지 않았으면 공문公門에 들이지 못한다.
集說
[集說]은 널빤지이다.
서방書方장사葬事에 소용되는 물건을 방판方板에 조목별로 기록한 것이다.
오복五服 중의 최복衰服이다.
흉기凶器명기明器 따위의 물건이다.
“보고하지 않고서는 공문公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보고하면 들어갈 수 있음을 가리킨 것이다.
신첩臣妾이 궁중에서 죽은 경우에는 임금이 또한 빈소殯所를 차리고 을 치를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보고하고서야 〈소용되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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