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03 書方과 衰와 凶器를 不以告어든 不入公門하며,
서방書方과 최복衰服과 흉기凶器는 미리 보고하지 않았으면 공문公門에 들이지 못한다.
集說
서방書方은 장사葬事에 소용되는 물건을 방판方板에 조목별로 기록한 것이다.
흉기凶器는 관棺‧곽槨‧장牆‧삽翣‧명기明器 따위의 물건이다.
“보고하지 않고서는 공문公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보고하면 들어갈 수 있음을 가리킨 것이다.
신첩臣妾이 궁중에서 죽은 경우에는 임금이 또한 빈소殯所를 차리고 상喪을 치를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보고하고서야 〈소용되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