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官言官하고 在府言府하고 在庫言庫하고 在朝言朝니,
集說
[集說] 人君이 有命令則大夫士가 相與肄習之하야,
其事가 或在官, 或在府, 或在庫, 或在朝면 隨其所在而謨議之라.
官者는 職守司存之總名이오, 府庫者는 貨器藏貯之異號라.
大全
[大全] 藍田呂氏가 曰호대 先時豫慮하되 思不出其位하니 皆所以虔君命也라.
居是位也하야는 不敢以侵他事하고 治是事也하야는 不敢以有他慮하니 此所以志無所分政無不擧也니라.
임금이 내린 명령이 있으면 대부大夫와 사士가 이를 익혀야 한다.
명령이 관官에 있으면 관官(직책과 유사)에 대하여 토론하고, 명령이 부府에 있으면 부府에 대하여 토론하고, 고庫에 있으면 고庫에 대하여 토론하며, 조정朝廷에 있으면 조정朝廷에 대하여 토론한다.
集說
[集說] 임금이 내린 명령이 있으면 대부와 사가 함께 그 명령에 대하여 익힌다.
그 〈일의〉 내용이 관官에 있거나 부府에 있거나 고庫에 있거나 조정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간에 그 있는 곳에 따라서 그것을 토론한다.
관官은 직책職責과 유사有司를 묶어서 지칭한 것이고, 부府와 고庫는 재화와 기물을 저장해두는 곳의 이칭異稱이다.
조朝는 군신君臣이 모여서 정사를 토론하는 공정公庭이다.
大全
[大全]남전여씨藍田呂氏 : 미리 예상하여 염려하되 생각이 그 지위 밖을 벗어나지 않으니 모두 임금의 명령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지위에 있어서는 감히 다른 일을 참견하지 않고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감히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 이것이 의지意志가 명료해지고 정사政事가 잘 시행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