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佩倚어시든 則臣佩垂하고, 主佩垂어시든 則臣佩委니라.
集說
[集說] 僂折如磬之背而玉佩가 從兩邊懸垂하니, 此는 立容之常이라.
然이나 臣之於君에 尊卑殊等則當視其高下之節而倍致其恭敬之容이 可也니,
微俛則倚於身이오, 小俛則垂요, 大俛則委於地니 皆於佩에 見其節이라.
大全
[大全] 馬氏
가 曰
호대 玉藻
에 曰 足容重
하고 手容恭
하며 이라하고 又曰 立容
을 卑
호되 毋諂
이라하고 曲禮
에 曰 立如齊
라하니
則自奉者當心으로 以至尙左手者는 手容恭也오 行不擧足하여 車輪曳踵者는 足容重也오 磬折垂佩者는 立容德而辨卑如齊也니라.
서 있을 때에는 경쇠처럼 〈몸을 굽혀서〉 패옥佩玉이 늘어지게 한다.
군주의 패옥佩玉이 몸에 붙어 있으면 신하의 패옥은 늘어져 있어야 하고, 군주의 패옥이 늘어져 있으면 신하의 패옥은 땅에 닿게 한다.
集說
[集說] 〈몸을〉 경쇠의 등처럼 구부정하게 하면 패옥佩玉이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늘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서 있을 때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신하는 임금에 대하여 존비尊卑가 같지 아니하니 마땅히 구부리는 정도를 비교하여 공경하는 모습을 배로 표하는 것이 옳다.
〈몸을〉 구부리지 않으면 〈패옥이〉 몸에 붙은 상태가 되고, 조금 구부리면 늘어지고 많이 구부리면 땅에 닿게 되니, 모두 패옥의 상태에서 그 절도를 보인 것이다.
大全
[大全]마씨馬氏 : 〈옥조玉藻〉에 “발의 모습은 무겁고 손의 모습은 공손하며 서 있는 모습은 허리를 약간 구부려 공손하다.”고 하였고 또 “서 있는 모습을 허리 굽혀 공손히 하되 지나치게 굽신거리는 모습이 없게 하라.” 하였고, 〈곡례曲禮〉에서는 “서 있음에 마치 재계하듯 한다.” 하였다.
즉 ‘물건을 받들 때는 가슴에 닿게 한다.’에서부터 ‘왼손을 위에 둔다.’까지는 손의 모습은 공손하다는 것에 해당하고, ‘걸을 때에는 발을 들지 않고 수레바퀴가 구르듯이 발꿈치를 끈다.’고 한 것은 발의 모습은 무겁다는 것에 해당하며, ‘경쇠처럼 굽혀서 패옥이 늘어지게 한다.’는 것은 서 있는 모습은 공손히 허리를 굽혀서 재계하듯이 한다는 것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