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501 支子는 不祭니, 祭必告于宗子니라.
集說
祖禰廟가 在適子之家하니, 庶子는 賤하여 不敢輒祭니라.
若宗子가 有疾不堪當祭면 則庶子가 代攝이 可也나, 猶必告于宗子然後에 祭니라.
○ 呂氏가 曰호대 別子爲祖요 繼別은 爲宗이니,
百世不遷者는 大宗也요, 繼禰繼祖繼曾祖繼高祖 五世則遷者는 小宗也라.
宗子는 上繼祖禰하니, 族人兄弟가 皆宗之하야 冠娶妻에 必告하고, 死必赴온 況於祭乎아.
所宗乎宗子者는 皆支子也니, 支子는 不敢祭也라.
如諸侯가 不敢祖天子하고, 大夫가 不敢祖諸侯하니, 尊者之祭는 非卑者所敢尸也라.
故로 宗子가 爲士요 庶子가 爲大夫면 以上牲으로 祭於宗子之家하고, 祝曰孝子某가 爲介子某하야 薦其常事라 하니,
宗子가 去在他國이면 則支子가 攝主以祭호대 其禮는 有殺니라.
大全
[大全] 程子가 曰호대 古所謂支子不祭者는 唯使宗子立廟主之而已라.
支子雖不祭나 至於齊戒하야 致其誠意는 則與主祭者不異하니, 可與則以身執事하고 不可與則以物助하며 但不別立廟爲位行事而已니라.
後世如欲立宗子면 當從此義니 雖不祭나 情亦可安이니라.
若不立宗子
하여 徒欲廢祭
면 適足長惰慢之志
니 不若使之祭
니라.
지자支子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종자宗子에게 알린다.
集說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당이 적자嫡子의 집에 있으니 서자庶子는 천한 까닭에 감히 제사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종자宗子가 병이 있어 제사를 감당할 수 없으면 서자가 대신 주관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반드시 종자宗子에게 알린 뒤에 제사 지낸다.
여씨呂氏 : 별자別子가 조祖가 되고, 별자를 계승한 사람이 종宗이 된다.
백세百世가 되어도 옮기지 않는 것이 대종大宗이고, 아버지‧조부‧증조‧고조를 이어 오대五代가 되면 옮기는 것이 소종小宗이다.
종자宗子는 위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으니 집안사람과 형제들이 모두 그를 높여서 관례冠禮와 혼례婚禮에 반드시 알리고 죽으면 반드시 부고訃告하는데 하물며 제사이겠는가.
종자宗子를 종宗으로 삼는 이들은 모두 지자支子이니, 지자支子는 감히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이를테면 제후가 감히 천자를 조상으로 여겨 제사 지내지 못하고, 대부가 감히 제후를 조상으로 여겨 제사하지 못하니, 높은 사람의 제사는 낮은 자가 감히 시동尸童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종자宗子가 사士이고, 서자庶子가 대부이면 상생上牲으로 종자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되, 축사祝辭에 “효자모孝子某가 개자모介子某를 대신하여 제사를 올립니다.”라고 한다.
이를 보면 지자支子는 비록 신분이 높더라도 제사에 그 녹祿을 쓸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종자가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있으면 지자가 대신하여 제사를 맡아 지내되 그 예는 절차를 줄이는 것이 있다.
大全
[大全]정자程子 : 옛날 이른바 지자支子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오직 종자宗子만이 사당을 세워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는 뜻일 뿐이다.
지자支子가 비록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재계齋戒에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와 다르지 않으니, 참여할 수 있다면 몸소 제사 지내는 것이고 참여할 수 없다면 물건으로 부조하는 것이며, 다만 따로 사당을 세우고 신위神位를 베풀어 제사를 지내지 않을 뿐이다.
후세에 만약 종자宗子를 세우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런 의미를 따라야 하며 비록 〈지자支子가〉 제사 지내지 않더라도 마음이 또한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저 제사를 폐하기 위하여 만약 종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단지 태만한 마음만 키우기에 족할 뿐이니 〈따라서 예에는 어긋나지만 지자支子라도〉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그래도 〈제사를〉 안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