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四十七篇之文은 雖純駁不同이나 然義之淺深同異는 誠未易言也라.
사대四代에 걸쳐 행해진 〈예禮의〉 손익損益에 대해서는 연대가 오래되고 예경禮經이 잔결殘缺되어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의례儀禮》 17편과 《대기戴記》 49편에서 선유先儒가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의 〈두 편을〉 밖으로 드러내어 마침내 천만세千萬世의 도학道學의 법통法統을 정하였다.
〈나머지〉 47편의 글은 편에 따라 순정純精하고 잡박한 것의 차이는 있지만 뜻의 얕고 깊음과 같고 다른 점에 대해서는 진실로 쉽게 말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