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101 有殯에 聞遠兄弟之喪이면 雖緦라도 必往이요 非兄弟면 雖隣이라도 不往이니라
集說
≪集說≫ 三年之喪在殯에 不得出弔나 然於兄弟則恩義存焉이라 故雖緦服兄弟之異居而遠者라도 亦當往哭其喪이요 若非兄弟則雖近不往이라
大全
≪大全≫嚴陵方氏曰 緦最服之輕者로대 服之輕에도 猶必往이어든 況其重者乎아 蓋同姓之恩은 不得不爲之隆故也라
隣最居之近者로대 居之近에도 猶不往하니 況其遠者乎아
빈소殯所가 있을 때 먼 형제의 초상初喪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緦麻服을 입어주는 관계라도 반드시 가야 하고, 형제가 아니라면 비록 이웃이라도 가지 않는다.
集說
삼년三年의 상사喪事가 빈소에 있을 때에는 밖으로 나가 조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형제兄弟간에 있어서는 은의恩義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시마복緦麻服을 입어주는 관계의 형제가 다른 지방에 거처하여 멀리 있더라도 또한 마땅히 그 상喪에 달려가 곡哭을 해야 하고, 만약 형제가 아니라면 비록 가깝더라도 가지 않는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시마복緦麻服은 상복喪服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이지만 복服이 가볍더라도 오히려 반드시 가야 하는데, 중한 자에 대해서이겠는가. 동성同姓간의 은의恩義는 융숭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웃은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자이지만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찾아가지 않으니, 하물며 먼 곳에 사는 자에 대해서이겠는가.
이성異姓간의 은의恩義는 감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