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6801 從母之夫와 舅之妻二夫人 相爲服을 君子未之言也니 或曰 同爨緦라하니라
集說
≪集說≫ 從母는 母之姉妹요 舅는 母之兄弟라 從母夫於舅妻無服하니 所以禮經不載라 故曰君子未之言이라하니라
時에 偶有甥至外家하야 見此二人相依同居者有喪이어늘 而無文可據라
於是或人爲同爨緦之說以處之하니 此亦原其情之不可已하야 而極禮之變焉耳라
集說
朱子曰 先王制禮에 父族四라 故由父而上하야 爲族曾祖父緦麻와 姑之子와 姊妹之子와 女子子之子는 皆由父而推之也라
母族三이니 母之父와 母之母와 母之兄弟니 恩止於舅라
乍看에 似乎雜亂無紀나 子細看이면 則皆有義存焉하니라
이모[종모從母]의 남편과 외삼촌[구舅]의 아내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여 복服 입는 것에 대해 군자가 말하지 않았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함께 한 집에서 밥 지어 먹은 사람에게는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라고 하였다.
集說
종모從母는 어머니의 자매이고, 구舅는 어머니의 형제이다. 이모부는 외숙모에 대해 복服이 없으니, 이 때문에 예경禮經에 싣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말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당시에 우연히 생질甥姪이 외가에 갔다가 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사는 것을 보았는데 상사喪事가 있었으나 예문禮文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에 혹자가 “함께 한 집에서 밥 지어 먹은 사람에게는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는 말을 하여 대처하였으니, 이 또한 그만둘 수 없는 정情에 근원하여 예禮의 변례變禮를 지극히 한 것이다.
集說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이모부와 외숙모에 대해 모두 복服이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자,
주자朱子께서 말씀하셨다.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버지 쪽의 친족이 넷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올라가서 5촌 증조부[族曾祖父]를 위해 시마복緦麻服을 입어주는 것과 고모의 아들, 누님이나 누이의 아들, 딸자식의 아들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미루어 나가는 것이다.
어머니 쪽의 친족이 셋인데,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형제이니, 은혜가 외삼촌에서 그친다.
그러므로 이모부와 외숙모에 대해 모두 복服을 입어주지 않으니, 미루어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처가의 친족은 둘인데, 아내의 아버지와 아내의 어머니이다.
얼핏 보면 난잡해서 기강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의리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