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8701 夫子曰 始死에 羔裘玄冠者는 易之而已라하시고 羔裘玄冠으로 夫子不以弔하시니라
集說
≪集說≫ 疏曰 養疾者朝服이니 羔裘玄冠은 卽朝服也라 始死則去朝服著深衣어늘 時有不易者하고 又有小斂後羔裘弔者하니 記者因引孔子行禮之事하야 言之하니라
大全
≪大全≫ 馬氏曰 弔者在小斂之前에 猶當服羔裘玄冠이니 以主人未成服일새니라
弔者麻絰
을 不敢先也
라 故
이요 若夫子羔裘玄冠不以弔者
는 是言小斂之後而已矣
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막 죽었을 때 검은 갖옷과 검은 갓을 쓴 사람은 그것을 〈심의深衣로〉 바꿀 뿐이다.”라고 하시고, 검은 갖옷과 검은 갓으로는 공자께서 조문弔問하지 않으셨다.
集說
소疏: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조복朝服을 입으니, 검은 갖옷과 검은 갓은 바로 조복朝服이다. 사람이 막 죽었으면 조복朝服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는데, 당시에 바꾸어 입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소렴小斂한 뒤에 검은 갖옷으로 조문한 사람이 있었으니, 기록한 자가 이로 인하여 공자孔子께서 예禮를 행한 일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다.
大全
마씨馬氏:조문弔問하는 사람은 소렴小斂하기 전에는, 오히려 검은 갓옷과 검은 갓을 쓰는 것이 마땅하니 상주喪主가 아직 성복成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문하는 자가 수삼으로 만든 환질環絰을 두르는 것을 감히 상주보다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子游가 갖옷을 벗고 조문한 것이고, 소렴을 하고 난 뒤에는 이에 갖옷을 껴입고 띠와 환질環絰을 두르고 들어간 것이며, 공자께서 검은 갖옷을 입고 검은 갓을 쓰고서 조문하지 않으신 것으로 말하면 이는 소렴한 뒤를 말한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