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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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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微臣所以縷縷塵瀆하여 而不能自抑者 蓋以陛下 有拯亂之志하사되 而多難未平하고
有務理之誠하사되 而庶績未乂하고 有堯舜聰明之德하사되 而未光宅於天下하시고 有覆載含弘之量하사되 而未翕受於衆情이라
故臣 每中夜靜思 無不竊歎而深惜也하노이다
向若陛下 有其位而無必行之志하시며 有其志而無可致之資 則臣 固已從俗浮沈이니 何苦而汲汲如是이리잇고
惟陛下 詳省所闕하시며 亟行所宜하사 歸天下之心하시며 濟中興之業하소서
臣之願也 億兆之福也 宗社無疆之休也니이다 謹奏


3-1-35 미천한 신이 끊임없이 폐하를 번거롭게 해드리면서도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는 것은 대개 폐하께서 난세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은 있으시지만 많은 화란이 아직 평정되지 못하였고,
다스림에 힘쓰는 정성은 있으시지만 여러 사업들이 아직 다스려지지 않았으며, 요순堯舜의 총명한 덕은 있으시지만 천하에 덕을 아직 비추지 못하셨고, 천지와 같은 만물을 포용하는 큰 도량을 가지고 계시지만 뭇사람들의 마음에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은 한밤중에 고요히 생각할 때마다 탄식하며 깊이 안타까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지위는 있지만 반드시 행하겠다는 의지가 없으시며 그 의지는 있지만 이룰 만한 자질이 없으시다면, 신은 진실로 이미 세속에 따라 부침하였을 것이니 어찌 마음 아파하며 애면글면하기를 이처럼 하겠습니까.
부디 폐하께서는 빠진 곳을 자세히 살피시며 마땅한 바를 신속히 행하시어서 천하의 마음을 얻으시며 중흥의 업을 이루소서.
이는 신의 바람이며 억조창생의 복이며 종묘사직의 무궁한 아름다움입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 이 글은 건중建中 4년(783) 10월 덕종德宗봉천奉天으로 피신한 직후 지어진 주장奏狀 중 하나다. 육지陸贄는 앞서 〈봉천논주당급소절무장奉天論奏當今所切務狀〉과 〈봉천논전소자주미시행장奉天論前所答奏未施行狀〉을 통해 신하들과 소통하고 간언을 받아들일 것을 청했지만 덕종이 여전히 군신群臣간관諫官들에게 책임을 돌리자 재차 ‘군신을 자주 대하고[數對群臣]’ ‘국사를 논할 수 있도록 허락할[許令論事]’ 것을 주장한 것이 이 글의 요지다. 덕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으므로 이 글도 자연스럽게 비지批旨의 내용을 좇아 논박하는 구조로 작성되었다. 덕종의 변명은 ‘봉사封事를 올리거나 주대奏對하는 사람 중에 충량忠良한 자가 적고’ ‘자신이 초래한 환해患害는 모두 성심껏 대한[추성推誠] 탓이며’ ‘간관諫官들이 일을 논함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하는 자는 적은 반면 스스로를 과시하여 짐에게 허물을 돌리고 스스로 명예를 취하였으며’ ‘주대奏對하는 자는 많으나 대부분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길거리에 나오는 뜬소문과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육지는 이 내용이 담긴 성지聖旨장유狀由로 삼아 ‘접하接下’, ‘장선獎善’, ‘납간納諫’, ‘추성推誠’ 네 가지 방면에서 덕종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역설하였다. 분량이 4,300자에 달하는 것은 논증을 위해 경사經史를 자주 인용한데다가 주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용이 대비되는 변구騈句를 빈번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가 운영의 기본에 대해 논급하고 있으므로, 조선의 문인들에게도 자주 인용되었다. 이 가운데는 납간納諫추성推誠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조덕린趙德隣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옥천집玉川集≫ 〈사사간소辭司諫疏〉), 다른 상황에 빗대 설명하는 데 활용한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어 임성주任聖周는 “우동牛童마졸馬卒이라 하더라도 언어가 모호하여 시비가 분분한 것을 보기만 하면 ‘탕평蕩平’이라고 지목하며 한바탕 웃음거리로 삼곤 한다.”며 “지극히 어리석어도 신령스러운 곳에 본래 영원히 바뀌지 않을 공론公論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탕평’의 폐해를 꼬집었으며(≪녹문집鹿門集≫ 〈여송형사행與宋兄士行〉), 윤선도尹善道는 〈삼수교생등영본군서三水校生等呈本郡書〉에서 군졸들을 “지극히 어리석어도 신령스러운 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두 글은 모두 육지가 백성들을 신과 비슷하다[類于神]고 비유한 것을 변용한 것이다. 한편 육지가 이 글에서 제시한 군주와 신하의 아홉 가지 폐단[구폐九弊]도 국정 진단과 운영의 방법론으로 반복적으로 거론되었다. 예컨대 대사헌大司憲 한치형韓致亨 등이 성종에게 ‘시의時宜 17’를 올린 바 있는데, 이 글에서 육지의 구폐를 전제하다시피 인용하였으며(≪성종실록成宗實錄성종成宗 2년 6월 8일), 이익李瀷도 국가의 운영을 의원醫員이 병증을 살펴 치료하는 것에 빗댄 글에서 구폐를 구막九瘼으로 바꿔 인용한 사례가 보인다.(≪성호사설星湖僿說≫ 제7권 〈인사문人事門〉) 아울러 성해응成海應은 ‘간언을 잘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태종太宗도 속으로는 위징魏徵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 하며, 덕종이 비록 육지의 간언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육지를 죽이지도 않았으니 너무 얕게 평가할 일도 아니다.’(≪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독육선공주의讀陸宣公奏議〉)라고 평한 바 있는데, 직간直諫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할 만하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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