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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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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本懲賦斂繁重하여 所以變舊從新하니 新法旣行 已重於舊하고 旋屬征討하여 國用不充일새 復以供軍爲名하여 每貫 加徵二百호되
當道 或增戎旅어든 又許量事取資하여 詔勅 皆謂權宜라하여 悉令事畢停罷러니 息兵已久호되 加稅如初하니 此則人益困窮 其事二也


12-1-9 본디 부세賦稅가 번다하고 무거운 것을 징계하여 옛 법을 변혁하여 새 법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법이 이미 시행되고 나서 부세가 옛 법보다 더 무거워졌고, 곧바로 반란군을 토벌하는 시기를 만나 국가의 재정이 충분치 않으므로, 다시 군대에 공급하는 것을 명목으로 삼아서 각 마다 2백씩 더 징수하였습니다.
거기에 해당 에서 혹 군사를 증강하면 또한 사정에 따라 물자를 취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칙詔勅에 모두 ‘임시로 행한다.’라고 하여 모두 일이 마치면 징세를 정지하도록 하였는데, 병란이 그친 것이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전과 같이 세금을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더욱 곤궁하게 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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