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이 聞賞以懋庸하고 名以彰行하나니 賞乖其庸則忠實之效가 廢하고 名浮於行則瀆冒之弊가 興이라
一足以撓國權이요 一足以亂風俗이니 授受之際가 豈容易哉리오
頃以駐蹕奉天하사 迫於患難이라가 竟攘兇逆이 實賴武人이라하여 遂旌定難之勳하사 特賜功臣之目하시니 名頗符實하고 事亦會時라 所霑雖多나 誰曰非允이리오
至如宮闈近侍와 班列具臣은 雖奔走恪居하여 各循厥職하나 而驅除翦伐이 諒匪所任이요
又屬皇輿再遷하고 天禍未悔하여 見危無補하니 曷謂功臣이며 致寇方深하니 孰云定難이리오
縱使遭罹圍逼하여 跋履崎嶇하나 難則當之어니와 定將安據하며 勞或有矣어니와 功其謂何오
大凡有生之倫이 莫不各親其類일새 賤彼貴我는 抑惟常情이요 黜異獎同은 亦是常性이니
6-4-3 신臣은 듣건대, ‘상賞’은 공로를 격려하고 ‘명名’은 행실을 현창한다고 합니다. ‘상賞’이 그 공로와 어그러지면 충실忠實의 효과가 폐해지고, ‘명名’이 행실보다 지나치면 번독한 폐단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국권을 흔들 수 있고, 하나는 풍속을 어지럽힐 수 있으니, ‘상賞’과 ‘명名’을 주고받을 때에 어찌 간단히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봉천奉天으로 몽진하시어 환난에 몰렸다가, 끝내 역적을 물리친 것이 실로 무인武人에게 힘입었다고 하여, 드디어 정난定難의 훈공을 정표旌表하고 특별히 공신의 명목을 하사하셨으니, 명名은 자못 실질과 부합하고 일도 역시 시기에 맞았다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비록 많았지만 누군들 윤허할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궁궐의
근시近侍와
반열班列의
의 경우에는 비록 궁중에서 분주히 움직이거나 조정에 공경히 거하면서 직무를 처리하여 각각 그 직분을 따랐지만, 적을 몰아내거나 제거하는 것은 진실로 소임이 아닙니다.
또 어가가 재차 파천하고 하늘이 내린 재앙에 아직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때를 당하여 위기를 보고도 보필함이 없으니 어찌 ‘공신功臣’이라고 하겠으며, 적이 깊이 침입하였으니 무엇을 ‘정난定難(난을 평정하다)’이라 하겠습니까.
비록 적에게 포위되어 핍박받는 일을 당하고
‘
난難’은 당했다 할 수 있어도 ‘
정定’은 장차 무엇을 근거한 것이며, ‘
노勞(수고로움)’는 혹 있었다 할 수 있어도 ‘
공功’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릇 생명 있는 무리는 각각 그 부류를 친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쪽을 천하게 여기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또한 상정常情이며, 다른 것을 내쫓고 같은 것을 장려하는 것은 또한 상성常性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