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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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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嶺南請於安南置市舶中使狀
嶺南節度經略使 奏近日舶船 多往安南市易하나 進奉事大하니 實懼闕供이라
臣今欲差判官하여 就安南收市하노니 望定一中使하여 與臣使司 同勾當하여 庶免隱欺라하니 希顔 奉宣聖旨호되 宜依者라하나니
遠國商販 唯利是求일새 綏之斯來하고 擾之則去 廣州 地當要會하여 俗號殷繁하니 交易之徒 素所奔湊어늘
今忽捨近而趨遠하고 棄中而就偏하니 若非侵刻過深이면 則必招懷失所어늘
曾無內訟之意하고 更興出位之思하니 玉毁櫝中 是將誰咎 珠飛境外注+① 後漢書孟嘗傳. 安可復追리오


1. 영남嶺南에서 안남安南를 둘 것을 청한 것에 대해 논하는 주장奏狀
8-1-1 상주上奏하기를, “최근 많은 박선舶船안남安南으로 가서 무역합니다. 하는 일이 중대한데 이 때문에 공급하지 못할까 실로 우려됩니다.
所寶惟賢圖所寶惟賢圖
신이 지금 판관判官차임差任하여 안남安南에 가서 하오니, 바라건대 한 사람의 를 정하여 사사使司와 함께 사무를 담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은폐하고 기만하는 일을 거의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 하니, 희안希顔성지聖旨를 받들어 선유宣諭하기를 ‘상주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라 하셨다고 합니다.
먼 나라의 상인은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므로, 다독이면 오고 번거롭게 하면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요회지要會地에 해당하여 세상에서 대단히 번성하다고 하니, 교역하는 무리가 평소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홀연히 가까운 곳(광주)은 버리고 먼 곳(안남)으로 달려가고, 중국을 버리고 외진 곳으로 나아가니, 〈관리들이〉 그들을 침해하여 빼앗은 것이 매우 심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그런데 뜻은 없고 다시 자기 본분에서 벗어난 생각을 일으키니, 이 장차 누구의 탓이겠으며,
진주가 경계 바깥으로 떠나버리면注+① ≪後漢書≫ 〈孟嘗傳〉에 나온다. 어찌 다시 뒤쫓을 수 있겠습니까.


역주
역주1 市舶中使 : ≪新唐書≫ 〈方鎭表〉에 “天寶 10년(751), 安南 관내에 經略使를 두어 交州, 陸州, 峯州, 愛州, 驩州, 長州, 福祿州, 芝州, 武峨州, 演州, 武安州 등 11개 주를 다스리게 하고, 交州에 치소를 두었다.”라고 하였다. ≪唐國史補≫에는 “南國舶은 외국의 배로, 매년 安南과 廣州에 온다. 師子國의 배가 가장 커서, 사다리를 설치하여 오르내리는데 전부 보화를 싣고 있으며, 蕃長이 있어 영토를 주관한다.”고 하였으며, ≪市舶錄≫에서는 “劉向이 이르길, ‘舶은 깊이가 50여 肘다. 西域에서는 肘로 단위를 센다.’라고 했다. ≪資治通鑑綱目集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蠻夷가 바다에 띄우는 배를 舶이라 하는데, 〈중국 측에서〉 바닷가에 관리를 두어 海商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는 市舶이라 명명했다. 또, 後漢의 桓帝와 靈帝 때, 조령을 내려 징수하는 것을 모두 西園의 말을 기르는 자에게 음밀히 명령하였으니, 이를 中使라 불렀다.” ≪文選≫의 註에 “천자의 개인적 사신을 中使라 한다.”라고 했다.
역주2 嶺南節度經略使 : ≪晉書≫ 〈地理志〉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 越로 들어가는 길은 반드시 嶺嶠를 경유하게 되는데, 당시에 다섯 곳이 있으므로 五嶺이라 했다.”라고 했다. ≪新唐書≫ 〈方鎭表〉에 “至德 원년에 嶺南節度使를 두었다.”라고 했다. ≪文獻通考≫에 “唐 貞觀 2년(628), 邊州에 經略使를 두었다.”라고 했다. ≪舊唐書≫ 〈百官志〉에 “節度使는 招討使를 겸하고, 經略使는 副使, 判官 각 1인이 있다.”라고 했다.
역주3 進奉 : 進獻, 貢獻이라고도 한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정규적 租稅를 상납하는 것 이외에 節日, 生日 등 定期에 임시로 재물이나 金銀器를 황제에게 상납하는 것이다. 후에는 鹽鐵使 등 中央官司에서 황제에게 진봉하는 것도 있다. 진봉하는 재물은 內庫에 반입되어 황제의 財源이 되었다.(≪舊唐書 食貨志 譯註≫, 渡邊信一郞, 汲古書院, 2018)
역주4 互市의……거두고자 : 원문은 ‘收市’이다. 여기서의 市는 국가 간에 물물 교역하던 무역장이나 그러한 무역활동을 말하며, 互市 혹은 傕場을 뜻한다. ≪資治通鑑≫ 胡三省의 註에 “唐나라는 廣州에 市舶使를 두어 商舶의 이익을 거두게 했는데, 때로는 내시가 이를 담당하기도 했다. 舶은 음이 白이다.”라고 하였다.
역주5 中使 : 궁중에서 파견하는 사자로 보통 환관으로 충임한다.
역주6 廣州 : ≪新唐書≫ 〈地理志〉에 “廣州는 南海郡으로, 中都督府이다.”라고 했다. ≪一統志≫에 “廣州는 춘추시대에는 南粤 땅이었다. 秦나라는 여기에 南海郡을 두었다. 漢나라 때에는 交州刺史에 속했다. 삼국시대 吳나라는 交州의 치소를 龍編으로 옮기고, 여기에 廣州를 두었다.”라고 했다.
역주7 떠나간……것입니다 : 원문 ‘招懷失所’는 ≪資治通鑑≫에는 ‘招携失所’라고 되어 있다. 胡三省의 註에 “‘携’는 떠나감이다. 〈‘招携失所’는〉 떠나간 자들을 초치함에 그 방도를 잃은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春秋左氏傳≫에 “離反한 나라를 禮로 부른다.[招攜以禮]”라고 했다.
역주8 마음속으로 자책하는 : 원문의 ‘內訟’은 孔子가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아직 자신의 허물을 보고서 內心으로 自責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已矣乎 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라고 한 것에 보인다.(≪論語≫ 〈公冶長〉)
역주9 보옥이……것 : 孔子가 魯나라 季氏가 顓臾를 치려는 일을 저지시키지 못한 冉有 등을 힐난하기를 “범과 들소가 우리에서 뛰어나오고 거북과 옥이 궤 속에서 문드러지게 한 것은 누구의 과실인가.[虎兕出於柙 龜玉毁於櫝中 是誰之過與]”라고 하였다. 寶龜와 寶玉은 전부 함에 보관하는데, 그것들이 함 속에서 훼손된다면 담당자가 그 과실을 사양할 수 없다는 뜻이다.(≪論語≫ 〈季氏〉)
역주10 진주가……있겠습니까 :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인용한 張佩芳의 註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謝承의 ≪後漢書≫에 ‘孟嘗이 合浦太守가 되었는데, 郡 경계에서는 오랫동안 진주를 캐어 쌀과 바꾸어 왔다. 이전에 二千石의 관리가 탐욕스러워 백성들을 시켜 진주를 캐게 해서 모아서 자신이 차지했는데, 진주가 홀연히 옮겨가서 합포에 진주가 없게 되자 굶어 죽은 자들이 길을 메웠다. 맹상이 교화를 행하자 1년 만에 떠났던 진주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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