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竄謫之徒가 皆在遐僻하여 或迫於衰暮하여 顧景思還하며 或困於瘴癘하여 翹心望徙하나니
旣關霈澤하여 許以量移하니 企躍之情을 遠想可見이라
若準所司舊例인댄 須俟州府錄申이니 盤勘檢尋이 動踰年歲라 上稽恤宥之旨하고 下虧慶頼之心이니
6.
을 사면령에 따라 합당하게
하는 일을 논한
주장奏狀 3
수首
10-6-1 폄직貶職하여 밖으로 내쫓아보낸 무리가 모두 멀고 궁벽한 지역에 있어서 혹은 늘그막에 임박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혹은 장독瘴毒에 고초를 겪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사면하는 은택에 관계되어 양이量移를 허락하였으니, 그들의 바라는 심정을 멀리서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관사의 옛 규례에게 의거한다면 주부州府에서 문서로 아뢰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하고 조사하는 것이 걸핏하면 해를 넘겼으므로, 위로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뜻을 지체하게 하였고 아래로는 경사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어그러뜨리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