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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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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後 據每年見供賦稅之處하여 詳諭詔旨하여 咸俾均平하고 每道 各令知兩稅判官一人으로 赴京하여 與度支 類會參定하여 通計戶數하여 以配稅錢하면 輕重之間 大約可準이요
而又量土地之沃瘠하며 計物産之少多하여 倫比諸州하여 定爲兩等하여
州等下者 其每戶 配錢之數하고 州等 高者 其每戶 配錢之數하여
多少已差어든 悉令折衷하고 仍委觀察使하여 更於當管所配錢數之內 均融處置하여 務盡事宜호되
就於一管之中 輕重 不得偏併하면 雖或未盡齊一이나 决當不甚低昻이니
旣免擾人하고 且不變法이라도 粗均勞逸하여 足救凋殘이니
非但徵賦易供이라 亦冀逋逃漸息하노니 俟稍寧阜하여 更擇所宜하소서


12-1-20 그런 뒤에 매년 현재 부세를 받치는 곳에 따라 조지詔旨로 상세히 유시하여 모두 부세를 균평하게 한다 하고, 각 마다 양세兩稅를 맡은 판관判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경성京城에 오게 하여 탁지度支와 더불어 분류별로 참조하고 결정하여 호수戶數를 통틀어 계산하여 세전稅錢을 배정하면, 경중간輕重間에 대략 수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을 헤아려서 물산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여러 와 비교하여 두 등급으로 정합니다.
등급이 낮은 는 매 마다 배정하는 세전稅錢의 수를 적게 하고, 등급이 높은 는 매 마다 배정하는 세전의 수를 많게 합니다.
많고 적음에 너무 차이가 있거든 전부 절충折衷하도록 명하시고, 이어서 관찰사觀察使에게 위임하여 다시 관할하管轄下에 배정된 전수錢數 안에서 고르게 조처하여 적절하도록 힘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관내管內의 세전 중에 부세의 세율을 치우치지 않게 한다면 비록 다 가지런하지는 못하더라도 몹시 차이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백성을 동요시키는 것을 면할 수 있고 또한 법을 바꾸지 않아도 백성들의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대략 고르게 되어 쇠잔해진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징수하는 부세를 쉽게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차츰 그치게 됨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소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기를 기다려서 다시 마땅한 바를 택하십시오.
평설評說나라의 경비經費는 군사비인 양병비養兵費, 관봉官俸, 그리고 잡비雑費로 이루어져 있었다. 육지陸贄경비經費의 큰 것은 셋이 있는데, 군식軍食이 그 하나, 군의軍衣가 그 둘, 내외관월봉內外官月俸제색자과諸色資課가 그 셋이라고 하였다. 재무 운영은 개원開元 24년(736) 이후부터 45년 동안 조용조제租庸調制장행지조長行旨条정액제定額制에 의거하였다. 하지만 건중建中 원년(780)에 이르러 양세兩稅전매제專賣制지부편성旨符編成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양출제입量出制入에 의한 재무로, 연도年度 별로 정월正月에 중앙정부가 발포發布하는 지부旨符(재정지침財政指針)와 매년도 말 12월에 염철전운鹽鐵轉運탁지度支호부戸部삼사三司재상부宰相府에 제출하는 회계보고, 제도절도사諸道節度使관찰사觀察使호부상서戸部尙書 비부사比部司에 제출하는 구장勾帳(재무감사조서財務監査調書)을 토대로 삼았다. 또 장기적으로 정액定額을 설정함으로써 수지기준액收支基準額을 고정하여, 그 위에 재원財源부족不足이나 수입초과收入超過를 조절함으로써 수지收支의 균형을 꾀하게 했다. 이 정액제定額制에 근거한 재무 운영은 양세兩稅직역職役 수취체계收取体系를 전제로 하였다. 이전까지 나라는 조용조 이외의 여러 부가세를 징수徴收해왔다. 하지만 건중建中 원년에 이르러 대력大暦 연간의 각 의 최고 징수액을 양세兩稅정액定額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취한 정액을 중앙의 경비經費상공上供, 지방 의 경비인 유사留使, 지방 주부州府 경비인 유주留州로 재분배하였다. 양세법은 현 거주지의 자산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요역을 폐지하는 대신 돈으로 납부하게 하며 지출 총액에서 과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한 해에 두 번, 6월과 11월의 양계兩季에 세금을 징수했으므로 양세법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중국은 18세기 초에 이르러 성세자생인정盛世滋生人丁을 근거로 지배정수支配丁数세액税額을 고정하고,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지정은제地丁銀制가 성립함으로써 양세兩稅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에 이른다. 육지는 배연령裴延齡에 의하여 중앙 정부에서 실각하였다. 덕종德宗은 배연령의 인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를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임명하였는데, 배연령은 사당私黨을 이끌고 명목을 세워 백성들을 착취하여, 별도의 창고에 두고 황제가 사사로이 쓰게 하고자 하였다. 육지는 〈논의령제배연령탁지사장論宣令除裴延齡度支使狀〉과 〈논배연령간두서論裴延齡姦蠹書〉를 올려 배연령의 7대 죄상을 열거하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상서上書하여 배연령의 죄상을 상주上奏하였다. 하지만 이 직간直諫 때문에 좌천되어 충주별가忠州別駕가 되었다. 육지는 유배지에서 풍토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육씨집험방陸氏集驗方≫ 50권을 저술하고, 전후로 1백 조의 주소奏疏를 작성하였다. 이때 근 1만 글자의 이 〈균절부세휼백성육조均節賦稅恤百姓六條〉를 저술하여 덕종에게 백성을 애호하고 요부徭賦를 경감할 것을 청하였다. 육지의 〈균절부세휼백성육조〉는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읽히고 조선의 상주문에 구절구절 인용되었다. 정조는 “육지의 문장은 원래 일체一體를 이루고 있어 소장疏章에 사용하면 더욱 좋다. 변려문騈儷文이 많으나 자연히 대구를 이루며 절대 글을 쪼개고 아름답게 꾸미는 병폐가 없다.”라고 하면서,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 가운데 편과 장을 선록하여 ≪육주약선陸奏約選≫을 편찬하였는데, 이때 이 〈균절부세휼백성육조均節賦稅恤百姓六條〉를 상당히 중시하였다. ≪일성록日省錄≫의 정조 21년 정사(1797) 6월 12일성정각誠正閣에서 승지 조진관趙鎭寬에게 ≪육주약선≫에 대해 언급하여, “〈청허대성장관거천속리장請許臺省長官擧薦屬吏狀〉, 〈청감경동수운수각가어연변주진저축군량사의장請減京東水運水脚价于沿邊州鎭儲蓄軍糧事宜狀〉, 〈균절부세휼백성육조均節賦稅恤百姓六條〉 등과 같은 여러 편은 사람들이 없애도 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취사선택한 예가 의논議論에 상세하지만 사실에 소략한데, 이 세 편은 그 사정에 딱 들어맞을 뿐만이 아니고 내가 경륜經綸하는 데 있어 또한 현재에 미루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족히 볼 수 있으니 채택하여 넣지 않을 수 없다.”라고 평하였다. 균역법均役法의 선구자 이건명李健命(1663~1722)은 〈기해의상차己亥擬上箚〉(≪한포재집寒圃齋集≫ 제7권 소차疏箚)에서 육지의 〈균절부세휼백성육조均節賦稅恤百姓六條〉의 제1조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육지가 백성을 부리는 것에 대해 논하기를 ‘인력의 한계 밖에서 구함이 없으며 인력의 한계 안에서 용서함이 없다.’라고 한 것은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신이 ‘양민에게 1필을 감해준다.’고 한 것은 인력 한계분 이외에 요구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1필을 내고 보인 1명을 더해주고 전졸로 삼는다.’고 한 것은 그 인력 한계분 내에서 용서함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지방에서 아병牙兵으로 1필을 내는 부류에게 모두 연습鍊習하도록 명한 것이 이미 일반적인 규례가 되었으니 아마도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양아병良牙兵은 쌀 12말()을 내고 모두 조련에 나아가게 한다. 이는 2필을 내는 신역인데도 오히려 행하고 있으니, 지금 1필을 낸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어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의논하는 자들은 이르기를 “마다 1필을 걷는 것은 비록 혹 편리하고 좋지만 만약 흉년을 만나면 전결이 감축될 것이니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니다. 신은 대답하기를 “흉년에 전결이 감축되는 것은 형세가 본디 그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군포軍布도 흉년에 감분減分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이고, 풍년의 잉여물로 흉년의 감축분을 족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고 헛된 비용을 절약하여 항상 재용을 여유 있게 해서 아무리 흉년을 만나더라도 백성의 힘이 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능히 검소한 덕을 밝혀서 이끄는 방도를 다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더욱 성조聖朝에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수취체제는 조용조租庸調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양민이면 누구든 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이 중 군역軍役은, 숙종 때 유계兪棨, 송시열宋時烈, 이유태李惟泰 등이 양역良役의 보편화를 위해 호포제戶布制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서원이나 향교에서 시험 준비만 하는 유생儒生들에게도 군역을 부과하되, 를 내게 하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양반층의 반대가 심하였다. 이건명의 사촌 형 이이명李頤命은 1711년(숙종 37) 군역을 몸으로 지지 않는 부류에게 현금을 거두자는 구전론口錢論을 주장하였다. 이이명은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口簽丁으로 인한 양민의 원망을 없애기 위해 양반도 군왕의 신민臣民이므로 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도 공격을 받았다. 이건명은 당초 군사제도의 변통에 관심을 두어, 숙위宿衛배행陪幸에 인원수 부족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 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을 포함하여 군영軍營의 정비를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각 역종役種에 따라 액수額數를 조정하는 정액定額 책정으로 이어졌다. 1713년에서 1719년까지 대사헌, 이조ㆍ형조ㆍ호조의 판서, 우의정까지 지내는 동안 소차를 많이 작성하였다. 1719년(숙종 45년) 5월 11일, 대리청정하는 세자(후일의 경종)에게 재변災變을 계기로 양역良役 변통을 실시할 것을 청한 〈진시무차陳時務箚〉(≪한포재집≫ 권6)를 올렸다. 이건명이 호서湖西임천林川, 호남湖南남원南原, 영남嶺南의령宜寧에 시험할 것을 청하여 경종의 허락을 받았으나 이건명은 전라도 흥양에서 참수를 당하고, 이 사안은 폐기되었다. 한편 남극관南克寬은 〈사시자謝施子〉 193칙 가운데 한 조항(≪몽예집夢囈集)에서 육지의 이 글에 인용된 ≪논어≫의 구절이 금본今本과 다른 것을 보고 고본古本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추정하였다.
논어論語≫ 〈계씨季氏〉에 보면, “나라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한 사람은 백성이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생활 형편이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 대개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다.[有國有家者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 불환빈이환불안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라고 하였다. 옛날에 이 글을 읽을 때는 어구가 어그러져 타당하지 않은 듯했다. 뒤에 육선공의 주장奏章을 보니, “공자왈孔子曰 유국유가자有國有家者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 불환빈이환불안不患貧而患不安 개균이무원蓋均而無怨 절이무빈節而無貧 화이므과和而無寡 안이무경安而無傾”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균무均無’ 아래에 마땅히 ‘원절무怨節無’ 세 글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본古本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빠진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육선공이 스스로 생각하여 보충하여 설명한 것인가?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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