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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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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自頃으로 將帥徂征하여 久未盡敵하고 苟以藉口하여 則請濟師일새 陛下 乃爲之輟邊軍缺環衛하며
虛內廏之馬하며 竭武庫之兵하며 占將家之子하여 以益師하고 賦私養之畜하여 以增騎注+① 唐兵志云 “德宗卽位, 以白志代王駕鶴爲神策軍使. 及李希烈反, 河北盜且起, 數出禁軍征伐, 神策之士多鬪死者. 建中四年, 下詔募兵, 以志(正)[貞]爲使, 蒐捕峻切. 郭子儀之壻吳仲孺殖貲累巨萬, 請以子率奴馬從軍. 德宗喜甚, 爲官其子五品. 志(正)[貞]乃請節度․都團練․觀察使家皆出子弟馬裝鎧助征, 授官如仲孺子. 於是豪富者緣爲幸, 而貧者苦之.”호되
猶且未戰하여 則曰乏財일새 陛下 又爲之算室廬注+② 食貨志云 “判度支趙贊復請稅間架. 其法, 屋二架爲間, 上間錢二千, 中間一千, 下間五白, 匿一間, 杖六十, 告者賞錢五萬.”貸商賈注+③ 兩稅法旣行, 民力未及寬, 而朱滔․王武俊․田悅合從而叛, 用益不給, 而借商之令出. 初, 太常博士韋都賓․陳京請借富商錢, 德宗以問度支杜佑, 以爲軍費裁支數月, 幸得商錢五白萬緡, 可支半歲. 乃以戶部侍郞趙贊判度支, 代佑行借錢令, 約罷兵乃償之. 京兆少尹韋․長安丞薛萃, 搜督甚峻, 民有不勝其冤自經者, 家若被盜. 然總京師豪人田宅․奴婢之估, 裁得八十萬緡.하며
傾司府之幣하며 設請榷之科注+④ 代宗紀云 “大曆十四年七月, 罷榷酤.” 建中三年正月, 復榷酤.하여 關輔之間 徵發已甚하고 宮苑之內 備衛不全하니


1-2-15 근래 장수들이 토벌하러 가서 오래도록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이를 빌미삼아 증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폐하께서 이를 위해 변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궁성의 호위군을 부족하게 하였으며,
내구內廐의 말까지 비게 하고 무고武庫의 병기까지 동나게 하였으며, 장수 집안의 자제들을 뽑아 군병에 보태고 사가私家에서 기른 가축까지 징발하여 기병을 늘리셨습니다.注+① 賦私養之畜以增騎:≪新唐書≫ 〈兵志〉에 이르기를 “德宗이 즉위하고 白志貞이 王駕鶴을 대신하여 神策軍使가 되었다. 李希烈이 반란을 일으키자 河北의 도적도 봉기하였다. 그래서 여러 차례 금군을 내어 정벌하느라 신책군 가운데에서도 싸우다 죽은 이가 많았다. 建中 4년(783)에 조서를 내려 군대를 모으려고 백지정을 使로 삼아서 가혹하게 징발하였다.
郭子儀의 사위 吳仲孺는 장사를 하여 막대한 부를 이루었는데 그 아들이 노비와 말을 인솔하여 從軍하기를 청하자 덕종이 매우 기뻐하여 그의 아들에게 5품의 벼슬을 내렸다. 백지정이 이리하여 節度使, 都團練과 觀察使 집안에서도 모두 자제, 말, 노비, 장비, 갑옷을 내어 정벌을 도우면, 오중유의 아들처럼 관직을 제수해달라는 요청을 올렸다. 이리하여 부호들은 관직을 얻을 기회로 여겼으나, 가난한 이들은 고통스러워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싸우지 않고 재용財用이 부족하다고 하자, 폐하께서 또한 이를 위하여 가옥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간가세間架稅)注+② 又爲之算室廬:≪新唐書≫ 〈食貨志〉에 이르기를 “判度支 趙贊이 다시 間架稅를 청하였다. 그 법은 집의 두 기둥 사이의 너비를 間으로 삼아 〈집의 귀천에 따라〉 上間은 2천 錢, 中間은 1천 錢, 下間은 5백 錢을 내게 하는 것인데, 1間을 숨기면 곤장 60대를 때렸고, 고발한 자는 5만 錢의 상을 내렸다.”라고 하였다. 상인에게 돈을 빌리며,注+③ 貸商賈:이 시행되어 民力이 아직 넉넉하지 못하였는데, 朱滔, 王武俊, 田悅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재용이 더욱 부족하여 상인에게 돈을 빌리는 법이 나오게 되었다. 이전에 太常博士인 韋都賓, 陳京이 부유한 상인의 돈을 빌리는 것을 청하자 덕종이 度支部 에게 자문하니, 군비를 절제하면 몇 달은 버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행히 상인들의 돈 5백만 緡을 얻어 반년간 지탱할 수 있었다. 이에 戶部侍郞 趙贊을 判度支로 삼아 두우를 대신하여 돈을 빌리는 법을 시행하였으니,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갚기로 약속하였다. 京兆少尹 韋楨, 長安丞 薛萃가 수색하고 독촉하기를 매우 엄하게 하여 백성 가운데 원통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자들도 있었으며, 家戶들이 마치 도둑을 맞은 듯하였다. 그리하여 경사의 호족들의 田宅, 노비를 판 돈을 모아 80만 緡을 마련하였다.
사부司府의 재물까지 남김없이 동원하고 까지 만들어 시행하셨으니,注+④ 傾司府之幣設請榷之科:≪新唐書≫ 〈代宗紀〉에 “大曆 14년(779) 7월에 榷酤를 폐지하였다.” 하였는데, 德宗 建中 3년(782) 정월에 榷酤를 다시 실시하였다. 근기近畿 지역에 징발이 이미 몹시 심하였고, 궁성의 경비도 온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주
역주1 榷酤(각고) : 漢나라 이후로 중앙정부가 술을 독점 판매하는 법을 말한다.
역주2 (正)[貞] : 저본에는 ‘正’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陸贄傳〉에 의거하여 ‘貞’으로 바로잡았다. 이하 아래도 같다.
역주3 (女)[奴] : 저본에는 ‘女’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兵志〉에 의거하여 ‘奴’로 바로잡았다.
역주4 兩稅法 : 唐나라 德宗 建中 원년(780) 宰相 楊炎의 건의로 시행된 세법이다. 地稅와 戶稅를 통합하여 여름과 가을에 나누어 징수하였으므로 양세법이라 하였다.
역주5 杜佑 : 字는 君卿, 京兆 萬年(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사람. 抚州刺史․容管经略使․江淮水陆转运使․户部侍郞․饶州刺史․嶺南节度使․淮南节度使 등을 역임한 후 贞元 19년(803)에 司空․同平章事가 되었으며, 司徒․度支盐铁使에 오르고 岐国公에 봉해졌다. 元和 7년(812), 太保에 있을 때 致仕하였으며 太傅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安简이며, 새로운 편찬 방식을 적용한 ≪通典≫의 저자이기도 하다.(≪舊唐書≫ 〈杜佑傳〉, ≪資治通鑑≫ 〈唐紀〉 42)
역주6 (正)[楨] : 저본에는 ‘正’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食貨傳〉에 의거하여 ‘楨’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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