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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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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夫作法 裕於人이면 未有不得人者也 作法 裕於財 未有不失人者也
陛下 初膺寶位하사 思致理平하사 誕發德音하여 哀痛流弊하여 念徵役之煩重하며 憫烝黎之困窮하여 分命使臣하여 敷揚惠化하시니
誠宜損上益下하고 嗇用節財하여 窒侈欲하여 以盪其貪風하고 息冗費하여 以紓其厚斂이어늘
而乃搜摘郡邑하며 劾驗簿書하여 每州 各取大曆中 一年科率錢穀數最多者하여 便爲兩稅定額이니
此乃採非法之權令하여 以爲經制하고 摠無名之暴賦하여 以立恒規 是務取財 豈云恤隠이리오
作法而不以裕人拯病爲本하니 得非立意且爽者乎


12-1-3 법을 만들 때에 백성을 유복하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함이 없으며, 법을 만들 때에 재물을 얻는 데 넉넉하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음이 없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주고 쓰임을 줄여서 재물을 절약하여 사치를 부리려는 욕심을 막아서 탐욕의 풍조를 없애고, 쓸데없는 비용을 그치게 하여 무거운 징렴徵斂을 느슨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을을 수색하고 장부를 자세히 살펴서, 각 마다 대력大曆 연간 중에 한 해 세율稅律전곡錢穀이 가장 많이 거쳤던 수효를 가지고 곧바로 양세兩稅정액定額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바로 상법常法이 아닌 권령權令(임시적인 명령)을 가지고 상제常制로 삼고, 명목 없는 포악한 부세를 가지고 상규常規로 세운 것이니, 이는 재물을 모으기에 힘쓴 것입니다. 어찌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법을 만들되 백성을 유복하게 하고 병통에서 구해내는 것을 근본으로 삼지 않았으니, 취지가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주
역주1 폐하가……하셨습니다 : ≪資治通鑑≫ 권226 〈唐紀〉 德宗 建中 원년(780) 2월 조에 “黜陟使 11명에게 명하여 天下를 순시하게 하였다.” 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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