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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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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稅之數 皆計緡錢하나 納稅之時 多配綾絹하니
往者 納絹一疋 當錢三千二三百文이러니 今者 納絹一疋 當錢一千五六百文하니 往輸其一者 今過於二矣
雖官非增賦 而私已倍輸하니 此則人益困窮 其事三也


12-1-10 정해진 세액을 모두 민전緡錢으로 계산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할 때에 대부분 능견綾絹으로 배정하니,
지난날에는 1을 납부하면 3천 2, 3백 에 해당하였으나 지금은 1필을 납부하면 1천 5, 6백 에 해당하므로, 지난날에는 그 하나를 납부하던 것이 지금은 둘을 넘었습니다.
비록 관아에서는 부세의 액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나 민간에서는 이미 곱절 이상을 납부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더욱 곤궁하게 된 세 번째 사연입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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