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稅之數가 皆計緡錢하나 納稅之時에 多配綾絹하니
往者에 納絹一疋에 當錢三千二三百文이러니 今者에 納絹一疋에 當錢一千五六百文하니 往輸其一者가 今過於二矣라
雖官非增賦나 而私已倍輸하니 此則人益困窮이 其事三也요
12-1-10 정해진 세액을 모두 민전緡錢으로 계산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할 때에 대부분 능견綾絹으로 배정하니,
지난날에는 견絹 1필疋을 납부하면 전錢 3천 2, 3백 문文에 해당하였으나 지금은 견絹 1필을 납부하면 전錢 1천 5, 6백 문文에 해당하므로, 지난날에는 그 하나를 납부하던 것이 지금은 둘을 넘었습니다.
비록 관아에서는 부세의 액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나 민간에서는 이미 곱절 이상을 납부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더욱 곤궁하게 된 세 번째 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