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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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班宏判度支, 卒官. 贄薦李巽, 帝漫許之, 而自用裴延齡. 贄言延齡僻戾躁妄不可用, 帝不聽.


2. 배연령裴延齡탁지사度支使에 제수하는 선유宣諭한 것에 대해 논하는 주장奏狀
반굉班宏졸관卒官했다. 육지陸贄이손李巽을 천거했는데 덕종德宗은 짐짓 허락하는 체하다가 자신의 뜻에 따라 을 등용했다. 육지가 배연령은 편벽되고 포악하며 조급하고 경망하므로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나 덕종은 듣지 않았다.


역주
역주1 論宣令除裴延齡度支使狀 : ‘宣’에 대해 ≪陸贄集≫(中華書局, 2006) 張佩芳의 註에 ≪資治通鑑≫ 胡三省의 註를 인용하기를 “沈存中이 이르길, ‘唐나라의 故事에 中書舍人이 詔誥를 작성하는 직무를 담당하는데, 모두 네 본을 써서 한 본은 底本이 되고 한 본은 宣本이 된다. 이 宣本은 문서를 내어 돌리는 것을 이를 뿐,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 晩唐 시기에는 樞密使가 禁中에서 聖旨를 받아 내어서 中書省에 부치는 것을 ‘宣’이라 하고, 중서성이 이를 받아서 등록[籍]하는 것을 宣底라고 하니, 지금의 ‘聖語簿’와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宣이란 임금의 뜻을 받들어 宣諭하는 것으로 인해 이름한 것이거나, 口傳한 것을 宣이라 하거나, 문서로 돌리는 것을 宣이라 하는데, 구전을 宣이라 한 것은 대부분 中臣(환관)에게 命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였다.[沈存中曰 唐故事 中書舍人職掌詔誥 皆冩四本 一本爲底 一本爲宣 此宣謂行出耳 未以名書也 晚唐樞宻使 自禁中受旨 出付中書 卽謂之宣 中書承受錄之於籍 謂之宣底 如今之聖語簿也 余謂宣者 因奉宣上旨而得名 或以口傳爲宣 或以行文書爲宣 口傳爲宣 多命中臣]” 하였다.
역주2 判度支 : 判은 관제 용어로 다른 관직이나 職事를 겸하는 것이다. 唐나라 때에는 高官이 낮은 관직을 겸하는 것을 判이라 하였다. 度支司는 원래 尙書戶部에 예속되어 있는데, 龍朔과 咸亨 연간에 司度(사탁)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다. 郞中과 員外郞을 두며 한 해의 세수와 세출을 계산하여 예산을 정하였다. 특히 당 후기 兩稅, 염철과 술의 전매를 관장하였다. 安史의 난 이후로 군비의 지출이 많아져 재정의 실권이 度支司로 옮겨지면서 중요한 직책이 되었다. 이에 戶部尙書나 戶部侍郞이나 다른 관직이 탁지의 사무를 겸하면서 度支使 또는 判度支使, 知度支事, 句當度支事라 하였다. 鹽鐵使와 戶部使와 함께 三司使로 불리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舊唐書 食貨志 譯註≫(渡邊信一郞, 汲古書院, 2018)를 참조.
역주3 裴延齡 : 728~796. 당나라 河東 사람으로, 氾水尉로부터 승진하여 司農少卿이 되었고, 곧이어 戶部侍郞에 제수되었다. 당시 재상으로 있던 陸贄는 배연령이 황제를 속이고 술수에 능하다는 점을 들어 그를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간하였다.(≪新唐書≫ 〈裴延齡傳〉) 나중에 덕종이 陸贄를 내쫓고 배연령을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諫議大夫 陽城은 상소하여 배연령을 탄핵하고 육지를 변호하면서 말하기를 “배연령을 재상으로 삼으면 내가 의당 조서를 취하여 찢어버리겠다.”라고까지 했다. 이 때문에 國子司業으로 좌천되었으나, 그 후 3년 만에 또 간쟁으로 말미암아 道州刺史로 貶職되니, 태학생들이 양성의 덕망을 사모하여 대궐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대로 유임시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 자가 1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덕종은 끝내 배연령을 재상으로 삼지 못했다.(≪新唐書≫ 〈陽城傳〉)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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