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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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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及夫王綱浸壞하고 德化陵夷하얀 然後 滅公議而徇私情하고 盛誅求而崇饋獻하나니
故禮記 曰 天子하고 諸侯일새 於是 相覿以貨하며 相賂以利하여 而天下之禮 亂矣注+① 見郊特牲.라하니
是知傷風害禮 莫甚於私하고 暴物殘人 莫大於賂
利於絕私去賄者 莫先於君主 務於愛人助理者 莫切於輔臣하니
然則君主輔臣之間 固不可以語及於私賄矣어든 況又躬行乎


7-4-19 왕강王綱이 점차 무너지고 덕화德化가 쇠퇴하게 된 뒤에는 공의公議를 멸하고 사사로운 정을 좇으며 가혹한 수탈이 성행하고 뇌물을 바치는 것을 숭상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천자가 보잘것없고 제후가 참람하니, 이에 서로 재물을 써서 만나고 이익으로써 뇌물을 주어 천하의 예가 혼란해졌다.”라 하였습니다.注+① 天子……亂矣:≪禮記≫ 〈郊特牲〉에 보인다.
여기서 풍속을 망치고 예를 해침은 사사로움보다 심한 것이 없고, 물정을 괴롭히고 인정을 해치는 것은 재물보다 심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로움을 끊고 재물을 버리는 데서 이로운 자가 군주보다 앞설 자가 없고, 사람을 아끼고 다스림을 돕는 데 힘쓰는 자가 보신輔臣보다 절실한 자가 없습니다.
군주와 보신의 사이에는 진실로 사사로운 뇌물에 관해 언급해서는 안 되니, 하물며 또 몸소 행함에 있어서겠습니까.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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