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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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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以創制之首 不務齊平하고 但令本道本州 各依舊額徵稅하니
軍興已久 事例不常하여 供應有煩簡之殊하고 牧守有能否之異하여 所在徭賦 輕重相懸하니
旣成新規인댄 須懲積弊 化之所在 足使無偏이니 減重分輕하여 是將均濟어늘
而乃急於聚斂하여 懼或蠲除하여 不量物力所堪하고 唯以舊額爲準하니 舊重之處 流亡益多하고 舊輕之鄉 歸附益衆이라
有流亡則已重者하여 轉重하고 有歸附則已輕者散出하여 轉輕이니 高下相傾하여 勢何能止리오
又以謀始之際 不立科條하고 分遣使臣 凡十餘輩하여 専行其意하여 各制一隅하니 遂使人殊見하고 道異法하여 低昻不類하고 緩急不倫하여
逮至復命于朝 竟無類會裁處하니 其於踳駮 胡可勝言이리오 利害相形하면 事尤非便이니
作法而不以究微防患으로 爲慮하니 得非彌綸又疎者乎


12-1-6 그렇지만 다시 법(양세법)을 창제하는 초기에 균평에 힘쓰지 않고 다만 본도本道본주本州로 하여금 각각 예전의 액수에 의거하여 징세하게 하였는데,
군대를 일으킨 것이 이미 오래되어 사례事例가 평상적이지 않아 물품을 공급하는 데에 번잡한 차이가 있고 지방관에게는 현부賢否의 차이가 있어서, 각 지역마다 부역賦役의 경중에 차이가 서로 현격합니다.
이미 새로운 법규가 이루어진 만큼 모름지기 적폐를 경계해야 하므로, 법규를 시행하는 곳마다 편중됨이 없도록 하여, 무거운 것을 덜어 가벼운 데에 나누어 주어서 균평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는 데에 급해, 행여 면제해주지 않을까 염려하여, 물력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헤아리지 않고 오로지 예전의 액수를 기준으로 삼으니, 부세가 예전에 무거웠던 곳에서는 유망流亡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예전에 가벼웠던 지역에서는 귀부歸附하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백성 중에 유망한 자가 있으면 〈유망한 자의 몫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물려서 이미 무거웠던 부세가 더욱 무거워지고, 백성 중에 귀부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부세를〉 그 사람에게 갈라 주어서 이미 가벼웠던 부세가 더욱 가벼워집니다. 그리하여 높고 낮음이 한쪽으로 기울였으니 형세상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처음 계획할 때에 조목을 세우지 않고 사신使臣 10여 명을 나누어 보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여 각각 한 지역을 담당하게 하니, 마침내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 하게 하고 지역[]마다 법을 다르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세의 높고 낮은 것이 일정하지 않고 부세의 완급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복명復命할 때에는 끝내 종류별로 모아 처리하는 일이 없으니, 그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드러나면 일이 더욱 적절치 않게 됩니다.
법을 만들면서 은미한 점을 구명하여 환란을 대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다스림이 또한 엉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주
역주1 (難)[攤] : 저본에는 ‘難’으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과 ≪歷代名臣奏議≫에 의거하여 ‘攤’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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