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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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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당육선공주의(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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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重刊한 ≪陸宣公奏議≫의 서문
≪唐陸宣公翰苑集≫ 서문
宋朝의 名臣들이 陸贄의 奏議를 올리는 劄子
淳熙 연간 講筵에 관한 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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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草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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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論兩河及淮西利害狀
1-1-1 內侍朱冀寧이 奉宣聖旨호되
1-1-2 臣이 質性凡鈍하고
1-1-3 陛下는 天縱聖德이시며
1-1-4 況今勢有危迫하며 事有機宜어늘
1-1-5 臣本書生으로 不習戎事호되
1-1-6 伏以 剋敵之要는
1-1-7 今兩河淮西爲叛亂之帥者가 獨四五凶人而已
1-1-8 假使四五兇渠로 俱稟梟鴟之性하고
1-1-9 以陛下英神으로 志期平壹하시니
1-1-10 臣愚無知는 實所深惑라
1-1-11 田悅唱亂之始에 氣盛力全하고
1-1-12 田悅旣敗에 力屈勢窮하고
1-1-13 人者는 邦之本也요
1-1-14 今師興三年이니 可謂久矣요
1-1-15 夫投膠以變濁이 不如澄其源而濁變之愈也요
1-1-16 臣은 謂幽燕恒魏之寇는
1-1-17 代朔邠靈之騎士는 自昔之精騎也요
1-1-18 陛下가 若察其緩急하며
1-1-19 議者가 若曰
1-1-20 然而可託以爲解者가 必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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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論關中事宜狀
唐本傳
1-2-1 右臣이 頃覽載籍하여
1-2-2 夫君人之柄은 在明其德威요
1-2-3 陛下가 天錫勇智에
1-2-4 臣은 聞國家之立也에
1-2-5 是以前代之制가 轉天下租稅하여
1-2-6 承平漸久에 武備浸微하여
1-2-7 乾元之後에 大憝初夷
1-2-8 尙賴宗社威靈과 先皇仁聖하여
1-2-9 今則勢可危慮가 又甚於前하니
1-2-10 陛下가 嗣膺寶位하사
1-2-11 借如吐蕃實和하고 回紇無憾이라도
1-2-12 側聞伐叛之初에 議者가
1-2-13 當勝而反敗하고 當安而倒危하며
1-2-14 旣而正己가 死에
1-2-15 自頃으로 將帥徂征하여
1-2-16 萬一將帥之中에 又如朱滔希烈이
1-2-17 且今之關中은 卽古者邦畿千里之地也라
1-2-18 豪勇之在關中者이 與籍於營衛로
1-2-19 往者는 不可追어니와
1-2-20 明勅涇隴邠寧하여 但令嚴備封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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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草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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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論敍遷幸之由狀
本傳云
2-1-1 臣이 前日
2-1-2 臣所謂致今日之患이 是群臣之罪者는
2-1-3 徵師四方하여 無遠不曁하니
2-1-4 邊陲之戍는 用保封疆이요
2-1-5 陛下가 又以百度弛廢로
2-1-6 聖旨에 又以家國興衰가
2-1-7 易에 曰
2-1-8 春秋傳에 曰
2-1-9 此則聖哲之意가 六經會通이라
2-1-10 六經之敎가 旣如彼하고
2-1-11 臣은 聞理或生亂하며
2-1-12 又陛下가 天資睿哲하사
2-1-13 伏願悔前禍以答天戒하며 新聖化以承天休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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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奉天論奏當今所切務狀
德宗問贄以當今切務
2-2-1 隱朝가 昨日에
2-2-2 伏以 初經大變에
2-2-3 然尙恐爲之不易者는 蓋以朝廷播越하여
2-2-4 頃者에 竊聞輿議하여
2-2-5 禹拜昌言圖(禹가 善言을
2-2-6 慮有愚而近道하고 事有要而似迂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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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奉天論前所答奏未施行狀
前狀旣奏
2-3-1 臣某는 言
2-3-2 前奉詔問에 尋具上陳하여
2-3-3 臣聞立國之本은 在乎得衆하고
2-3-4 故喩君爲舟하고 喩人爲水하니
2-3-5 夫揆物以意하고 宣意以言하나니
2-3-6 及代之衰也하여는 則道亦反焉이라
2-3-7 考得失於已行之迹하고 鑑盛衰於已驗之符하면
2-3-8 尙恐議者曰 時異事殊라할새
2-3-9 尙恐過言謬擧이 旣往難追하사
2-3-10 高宗始年에 亦親聽納이라
2-3-11 玄宗이 躬定大難
2-3-12 肅宗이 懲致寇之由하시고
2-3-13 先皇帝가 繼守恭勤而益之以和惠하시니
2-3-14 陛下가 英姿逸辯이
2-3-15 烈聖升降之效가 歷歷如彼하고
2-3-16 前承德音하여 訪及庸鄙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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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草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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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奉天請數對群臣兼許令論事狀
德宗旣遣中使諭贄
3-1-1 隱朝奉宣聖旨호되 頻覽卿表狀하니
3-1-2 又諫官論事에 少能愼密하고
3-1-3 聖德廣大가 如天包容하사
3-1-4 睿眷特深하사 屢宣密旨하사되
3-1-5 臣이 聞人之所助在乎信하고
3-1-6 孔子가 曰
3-1-7 故馭之以智則人詐하고 示之以疑則人偸하고
3-1-8 今方岳이 有不誠於國者면
3-1-9 臣聞春秋傳에 曰
3-1-10 蓋爲人之行己가 必有過差라
3-1-11 太宗文皇帝가 挺秀千古하사
3-1-12 向若太宗이 徇中主之常情하며
3-1-13 且以太宗이 有經緯天地之文하며
3-1-14 陛下所謂諫官論事에 少能愼密하고
3-1-15 臣이 聞虞舜이
3-1-16 夫人之常情이 罕能無惑하여
3-1-17 陛下所謂比見奏對論事가 皆是雷同하여
3-1-18 陛下가 又謂
3-1-19 臣이 每讀史書할새
3-1-20 所謂九弊者는 上有其六而下有其三하니
3-1-21 上好勝이면 必甘於佞辭하고
3-1-22 夫以區域之廣大와 生靈之衆多와
3-1-23 昔에 龍逢이
3-1-24 趙武가 呐呐而爲晉賢臣
3-1-25 然則口給者가 事或非信이요
3-1-26 古之王者가 明四目하며
3-1-27 夫欲理天下而不務於得人心이면 則天下를
3-1-28 天生烝人하여 合以爲國하니
3-1-29 苟有理之之意而不知其方하며 苟知其方而心守不壹하면
3-1-30 理亂之戒를 前哲이
3-1-31 有犯顔讜直者어든 獎而親之하시고
3-1-32 其獎善也가 求之를
3-1-33 其納諫也가 以補過爲心하며
3-1-34 其推誠也가 在彰信하며
3-1-35 微臣所以縷縷塵瀆하여 而不能自抑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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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奉天論尊號加字狀
是時, 賊泚未平
3-2-1 右冀寧이 奉宣聖旨호되
3-2-2 伏以 睿德神功이
3-2-3 今者에 鑾輿播越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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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重論尊號狀
3-3-1 右冀寧이 奉宣聖旨호되
3-3-2 臣이 聞德合天者를
3-3-3 崇其號라도 無補於徽猷요
3-3-4 天時人事가 理必相扶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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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奉天論赦書事條狀
興元赦令旣具
3-4-1 右隱朝가 奉宣聖旨하고
3-4-2 臣이 謹如詔旨하여
3-4-3 履非常之危者는 不可以常道安이요
3-4-4 今重圍雖解나 逋寇尙存하여
3-4-5 昔에 成湯遇災하사
3-4-6 應須改革事條를 謹具別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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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草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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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奉天論擬與翰林學士改轉狀
4-1-1 右冀寧이 奉宣勅旨호되
4-1-2 臣이 謬以儒學으로
4-1-3 夫君之有臣은 以濟理也니
4-1-4 又聞初到奉天에 已頒詔命호되
4-1-5 夫行罰을 先貴近而後卑遠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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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奉天請罷瓊林大盈二庫狀
德宗於行宮廡下貯諸道貢獻之物
4-2-1 右臣이 聞作法於涼이라도
4-2-2 今之瓊林大盈이 自古悉無其制라
4-2-3 陛下가 嗣位之初에
4-2-4 臣昨奉使軍營하여 出遊行殿이라가
4-2-5 頃者에 六師初降하여
4-2-6 夫國家作事에 以公共爲心者는
4-2-7 今玆二庫珍幣所歸를 不領度支하니
4-2-8 陛下가 誠能近想重圍之殷憂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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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奉天論解蕭復狀
本傳云
4-3-1 右冀寧이 奉宣聖旨호되
4-3-2 蕭復이 往年에
4-3-3 臣이 緣自到行在로
4-3-4 夫明則罔惑하고 辨則罔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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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奉天薦袁高等狀
4-4-1 袁高楊頊 以上二人
4-4-2 右臣이 近因奏對하여
4-4-3 輒自揣擇하여 思擧所知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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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奉天論李晟所管兵馬狀
4-5-1 右賊泚稽誅하여 保聚宮苑하나
4-5-2 今李晟이 奏請移軍
4-5-3 伏望卽以李晟表로 出付中書하사
4-5-4 臣初奉使諭旨는 本緣糧賜不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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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奉天奏李建徽楊惠元兩節度兵馬狀
4-6-1 右懷光의 當管師徒가
4-6-2 今因李晟願行하여 便遣合軍同往하고
4-6-3 夫制軍馭將에 所貴見情하여
4-6-4 以前件事宜로 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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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駕幸梁州論進獻瓜果人擬官狀
4-7-1 右欽溆가 奉宣聖旨호되
4-7-2 伏以爵位者는 天下之公器而國之大柄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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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又論進瓜果人擬官狀
4-8-1 右欽溆가 齎中書所與進瓜果人擬官狀하여
4-8-2 臣愚은 以謂信賞必罰은
4-8-3 天寶季年에 嬖倖傾國하여
4-8-4 夫立國之道가 惟義與權이요
4-8-5 謹按命秩之載于甲令者하니 有職事官焉하며
4-8-6 今陛下가 若又輕用之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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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草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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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興元論解姜公輔狀
本傳云
5-1-1 右欽溆가 奉宣聖旨호되
5-1-2 公輔가 頃在翰林하여
5-1-3 古語有之호되 順旨者는
5-1-4 然非明智면 不能招直言하고
5-1-5 以陛下日月之明과 江海之量으로
5-1-6 聖旨又以造塔役費微小하여 非宰臣의
5-1-7 書에 曰
5-1-8 舜之爲君에 始作漆器하신대
5-1-9 禮에 曰
5-1-10 若以諫爭爲指過면 則剖心之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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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又答論姜公輔狀
德宗答贄前奏云
5-2-1 右欽溆가 奉宣聖旨호되
5-2-2 臣以戇執으로 務在朴忠하여
5-2-3 臣이 竊以領覽萬機호되
5-2-4 孔子가 曰
5-2-5 今陛下가 以素欲廢罷公輔之心으로
5-2-6 古先聖王의 所以採葑菲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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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興元論請優獎曲環所領將士狀
本傳云
5-3-1 右曲環의 所領一軍이
5-3-2 是宜潰歸舊管하며 否則散適樂郊로되
5-3-3 方今에 勢可相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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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興元論解蕭復狀
5-4-1 右欽溆가 齎蕭復表하여
5-4-2 臣伏覩其表하고 兼揣其情하니
5-4-3 梁岷之間이 窮隘特甚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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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又答論蕭復狀
5-5-1 右欽溆가 奉宣聖旨호되
5-5-2 伏以將相之任이 所委皆崇하니
5-5-3 儻慮處事乖方하여 不欲淹留在外인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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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興元論續從賊中赴行在官等狀
德宗疑從賊中來行在官
5-6-1 右欽漵가 奉宣聖旨호되
5-6-2 臣이 伏以任摠百揆者는
5-6-3 以卑而僭用尊道하면 則職廢于下하고
5-6-4 項籍이 納秦降卒二十萬이라가
5-6-5 伏惟陛下가 睿哲文思하사
5-6-6 臣謂陛下가 當奉若天意하사
5-6-7 往歲에 初奮師旅하여
5-6-8 其所以孕禍胎而索義氣者가 在乎獨斷宸慮하고
5-6-9 徇義之心이 旣阻하고
5-6-10 陛下가 旣闕愼于始하시고
5-6-11 推心降接이라도 猶恐未多어늘
5-6-12 竊料邢建等輩가 必非助逆之徒니
5-6-13 古人有言호되 撫我則后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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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草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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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興元賀吐蕃尙結贊抽軍迴歸狀
渾瑊奏
6-1-1 右欽漵가 奉宣聖旨호되
6-1-2 臣이 質性孱昧하여
6-1-3 彼吐蕃者는 犬羊同類라
6-1-4 頃者에 方靖中夏할새
6-1-5 逮至盜驚都邑하고 駕幸郊畿하여
6-1-6 臣請復爲陛下하여 根本其說호리니
6-1-7 抑昨蕃戎未退에 臣又竊有過憂호니
6-1-8 所賴天奪其魄하고 神降之災하여
6-1-9 今懷光이 別保蒲絳
6-1-10 臣愚는 不任懇悃之至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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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興元奏請許渾瑊李晟等諸軍兵馬自取機便狀
德宗復遣使謂贄曰
6-2-1 右欽漵가 奉宣聖旨호되
6-2-2 臣이 聞將貴專謀요
6-2-3 其或疑於委任하여 以制斷由己爲大權하고
6-2-4 蓋以寇盜充斥하고 乘輿播遷하여
6-2-5 時方艱屯하여 下陵上替하니
6-2-6 夫君上之權이 特異臣下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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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興元請撫循李楚琳狀
初, 楚琳作亂
6-3-1 右件官이 比緣性行無良하여
6-3-2 李楚琳이 乘時艱危하여
6-3-3 且楚琳本懷는 惟惡是務어늘
6-3-4 自昔能建奇功하며 或拯危厄이
6-3-5 然則當事之要는 雖罪惡이라도
6-3-6 孔子가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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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興元論中官及朝官賜名定難功臣狀
6-4-1 右欽漵가 奉宣聖旨호되
6-4-2 陛下가 惠霑暬御하시며
6-4-3 臣이 聞賞以懋庸하고
6-4-4 臣忝搢紳之列하고 又當受賜之科호되
6-4-5 且名者는 衆之所評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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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興元論賜渾瑊詔書爲取散失內人等議狀
6-5-1 右德亮이 承旨하고
6-5-2 頃以理道乖錯으로 禍亂荐鍾이어늘
6-5-3 今渠魁始平하고 法駕將返하니
6-5-4 夫以內人爲號는 蓋是中壼末流라
6-5-5 夫事有先後하고 義有重輕하니
6-5-6 且散失內人이 已經累月이라
6-5-7 易에 曰
6-5-8 昔衛獻出奔이라가 久而復國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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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鑾駕將還宮闕論發日狀
6-6-1 右先頒勅旨하여 已定行期하고
6-6-2 臣雖闇鈍이나 亦竊揣量호니
6-6-3 良以褒斜峻阻가 素號畏途라
6-6-4 如或磴路潨崩하고 閣道淹圮하여
6-6-5 人主擧措가 宜圖萬全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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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請釋趙貴先罪狀
貴先本齊映部將
6-7-1 右欽漵가 奉宣聖旨호되
6-7-2 臣愚는 以爲貴先從逆之罪는
6-7-3 往以襄城告急으로 詔命隴右發兵하시니
6-7-4 凡所議讞는 蓋緣獄疑니
6-7-5 曩者에 羯胡亂華하여
6-7-6 昔에 漢高帝가
6-7-7 今陛下가 有漢高之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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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論替換李楚琳狀
德宗甫至漢中
6-8-1 右欽漵가 奉宣聖旨호되
6-8-2 臣이 聞王者有作에
6-8-3 昔漢高僞遊하여 韓信見獲하니
6-8-4 議者가 謂之權宜라하니
6-8-5 夫以韓信才略으로 當時莫儔요
6-8-6 願陛下는 姑務含弘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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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收河中後請罷兵狀
6-9-1 昨日에 欽漵가
6-9-2 兇梗殲盪하고 關畿廓淸하니
6-9-3 臣이 聞禍或生福하고
6-9-4 何則고 建中之難을
6-9-5 非有曩時에 熊羆翕習之師와
6-9-6 尙恐陛下가 以臣言之略而未喩也인댄
6-9-7 懷生畏死는 蠢動之大情이요
6-9-8 如或昧於懷柔하고 務在攻取하여
6-9-9 前典垂訓이 旣如彼하고
6-9-10 凡將圖終인댄 必在愼始니
6-9-11 今皇運中興하고 天禍將悔일새
6-9-12 臣所未敢保其必從은 惟希烈一人而已라
6-9-13 今若不顧機宜하고 復興戎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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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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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議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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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請許臺省長官擧薦屬吏狀
德宗始任楊炎․盧杞
7-1-1 今月十七日에 顧少連이
7-1-2 臣以闇劣로 謬當大任이라가
7-1-3 夫理道之急이 在於得人이나
7-1-4 昔에 周以伯冏으로
7-1-5 魏晉已後로 暨于國初하여
7-1-6 國朝之制에 庶官五品已上은
7-1-7 其後에 舊典失序하고
7-1-8 臣實駑鈍하여 一無所堪이어늘
7-1-9 爰初受命에 即以上陳하여
7-1-10 自蒙允許로 即以宣行호니
7-1-11 陛下가 勤求理道하사
7-1-12 所謂委任責成者는 將立其事인댄
7-1-13 所謂聽言考實은 虛受廣納하여
7-1-14 陛下가 旣納臣言而用之하시고
7-1-15 昔에 齊桓公이
7-1-16 聖旨以謂外議云 諸司所擧가
7-1-17 聖旨又以長官擧人이 法非穩便이라
7-1-18 儻如議者之言하여 所擧가
7-1-19 恐不如委任長官하여 愼揀寮屬이니
7-1-20 所謂臺省長官은 卽僕射尙書와
7-1-21 聖人이 制事에
7-1-22 夫求才貴廣하고 考課貴精하니
7-1-23 臣欲詳徵舊說호되 伏恐聽覽爲煩하여
7-1-24 陛下가 誕膺寶曆하사
7-1-25 人之才行이 自昔罕全하여
7-1-26 昔에 子貢이
7-1-27 今陛下가 愼選宰臣하사
7-1-28 臣之切言이 固非爲己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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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請遣使臣宣撫諸道遭水州縣狀
7-2-1 右頻得鹽鐵轉運及州縣申報하니 霖雨가
7-2-2 臣等이 任處台輔하여
7-2-3 前者에 面陳事體호되
7-2-4 初聞諸道水災하고 臣等이
7-2-5 昔에 子夏가
7-2-6 今水潦爲敗가 綿數十州하여
7-2-7 應家有溺死하고 及漂沒居産都盡하고
7-2-8 臣又聞聖人作則에 皆以天地爲本하고
7-2-9 頃自夏初로 大臣得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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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論淮西管內水損處請同諸道遣宣慰使狀
7-3-1 右奉進止호니 淮西管內가
7-3-2 臣이 聞聖王之於天下也에
7-3-3 自希烈亂常하여 汚染淮甸으로
7-3-4 昔에 晉饑하여
7-3-5 議者가 多謂淮右荐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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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謝密旨因論所宣事狀
7-4-1 前日顧少連이 奉諭密旨호되
7-4-2 猥蒙天慈하여 屢降深旨하여
7-4-3 頃以去冬薦人이 頻於街衢에
7-4-4 臣이 聞王者之道가
7-4-5 苗粲이 少以門子로
7-4-6 凡是譖愬之輩가 多非信實之言이라
7-4-7 夫聽訟辨讒이 貴於明恕하니
7-4-8 晉卿이 起自文儒하여
7-4-9 大抵任重勢疑하면 易生嫌謗일새
7-4-10 少連이 又向臣說云
7-4-11 伏以貨賄之利와 耳目之娛는
7-4-12 夫以胥吏末流의 苞苴微貺도
7-4-13 孔子가 曰
7-4-14 自大盜猾夏하여 耗斁生人으로
7-4-15 夫貨賄上行하면 則賞罰之柄이
7-4-16 臣이 竊料郡府之不願行賄於朝廷이
7-4-17 夫天下는 公器也요
7-4-18 古之懷諸侯者는 蓋有其道矣라
7-4-19 及夫王綱浸壞하고 德化陵夷하얀
7-4-20 臣以受恩特深으로 志欲巨細裨補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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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議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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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論嶺南請於安南置市舶中使狀
8-1-1 所寶惟賢圖嶺南節度經略使가 奏近日舶船이
8-1-2 書에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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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論宣令除裴延齡度支使狀
班宏判度支, 卒官
8-2-1 右緣班宏 本傳
8-2-2 伏以周制에 六官이
8-2-3 裴延齡이 僻戾而好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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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論齊暎齊抗官狀
本傳
8-3-1 右希顔이 奉宣進止호되
8-3-2 但以中朝要職이 常苦乏人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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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請減京東水運收脚價於緣邊州鎭儲蓄軍糧事宜狀
食貨志
8-4-1 右臣이 伏見陛下가
8-4-2 軍志에 曰
8-4-3 今陛下가 廣徵甲兵하여
8-4-4 頃者에 吐蕃尙結贊이
8-4-5 今年夏初에 寇犯靈武어늘
8-4-6 陛下가 忿蕃醜之暴掠하시며
8-4-7 陛下가 頃以邊兵衆多하고
8-4-8 旣而有司隘吝하여 不克將順
8-4-9 旣無信義率下하고 下亦以僞應之하여
8-4-10 近者에 緣邊諸州가
8-4-11 舊制에 以關中은
8-4-12 夫聚人以財而人命在食하니 將制國用인댄
8-4-13 開元天寶之際에 承平日久하여
8-4-14 近歲關輔之地에 年穀이
8-4-15 今淮南諸州가 米每斗에
8-4-16 頃者每年에 從江西湖南浙東浙西淮南等道하여
8-4-17 今歲關中之地가 百穀豐成하니
8-4-18 臣이 竊慮運務가
8-4-19 舊例에 從江淮諸道하여
8-4-20 臣이 已令度支巡院으로
8-4-21 所於江淮糶米와 及減運米脚錢을
8-4-22 邊蓄이 旣富하면
8-4-23 陛下가 誠能過聽愚計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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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議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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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論緣邊守備事宜狀
贄以西北邊
9-1-1 右臣이 歷覽前代史書호니
9-1-2 伏以戎狄爲患이 自古有之하니
9-1-3 夫中夏가 有盛衰하고
9-1-4 夫以中國强盛하고 夷狄衰微而能屈膝稱臣하며
9-1-5 故夏之即序와 周之于攘과
9-1-6 國家가 自祿山構亂으로
9-1-7 夫制敵行師에 必量事勢니
9-1-8 天之授者가 有分事하여
9-1-9 將欲去危就安하며 息費從省인댄
9-1-10 賤力而貴智하며 惡殺而好生하며
9-1-11 以長制短則用力寡而見功多하고 以易敵難則財不匱而事速就어늘
9-1-12 臣이 聞工欲善其事인댄
9-1-13 夫欲備封疆禦戎狄인댄 非一朝一夕之事라
9-1-14 故出則足兵하고 居則足食하며
9-1-15 關東之地이 百物阜殷하고
9-1-16 復有抵犯刑禁하여 謫徙軍城하니
9-1-17 夫賞以存勸하고 罰以示懲하여
9-1-18 自頃權移於下하고 柄失於朝하여
9-1-19 課責虧度하고 措置乖方하여
9-1-20 今四夷之最強盛하여 爲中國甚患者가
9-1-21 夫統帥가 專一則人心不分하고
9-1-22 開元天寶之間에 控禦西北兩蕃호되
9-1-23 理戎之要가 最在均齊라
9-1-24 今者에 窮邊之地와
9-1-25 凡欲選任將帥인댄 必先考察行能然後에
9-1-26 故軍容이 不入國하고
9-1-27 夫兩疆相接하고 兩軍相持하여
9-1-28 理兵而措置乖方하며 馭將而賞罰虧度하며
9-1-29 臣愚는 謂宜罷諸道將士
9-1-30 臣又謂宜擇文武能臣一人하여 爲隴右元帥하여
9-1-31 以陛下之英(武)[聖]와 民心之思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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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商量處置竇參事體狀
本傳
9-2-1 右希顔이 奉宣進止호되
9-2-2 臣이 面承深旨하고
9-2-3 竇參이 頃司勻軸하여
9-2-4 竇參이 於臣素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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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奏議竇參等官狀
帝又欲殺申․則之及族子榮
9-3-1 右希顔이 奉宣進止호되
9-3-2 伏以竇參罪犯이 誠合誅夷어늘
9-3-3 夫趨勢附權은 時俗常態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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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請不簿錄竇參莊宅狀
9-4-1 右希顔이 奉宣進止호되
9-4-2 謹按國家典法에 没入官産이
9-4-3 伏惟聖德廣大하사 如天包含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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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議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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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請還田緒所寄撰碑文馬絹狀
10-1-1 右田緒가 使節度隨軍劉瞻으로
10-1-2 臣이 先奉恩旨하여
10-1-3 田承嗣가 阻兵犯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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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請依京兆所請折納事状
10-2-1 京兆府가 先奏호되
10-2-2 求瘼救菑(재)는 國之令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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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議汴州逐劉士寧事狀
10-3-1 右希顔이 奉宣聖旨호되
10-3-2 伏以劉士寧이 昏荒暴慢하여
10-3-3 或恐奏事之人이 苟私所奉之將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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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請不與李萬榮汴州節度使状
10-4-1 右希顔이 奉宣進止호되
10-4-2 臣은 性習懦頑하고
10-4-3 劉士寧이 窮兇極暴하여
10-4-4 陛下가 若謂臣說體迂闊하여
10-4-5 近者劉元佐가 驅攘巨猾하고
10-4-6 且爲國之道는 以義訓人이니
10-4-7 昨者所逐士寧이 蓋起於倉卒이라
10-4-8 三軍이 旣自離心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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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論度支令京兆府折稅市草事狀
10-5-1 度支奏綠當年稅草가 支用不充하고
10-5-2 伏以制事之體는 所貴有常이요
10-5-3 每年蓄聚芻藁가 所司素有恒規라
10-5-4 臣等이 謹檢京兆府應徵地稅草數하니
10-5-5 臣等이 又勘度支京兆比來雇車估價及所載多少하니
10-5-6 臣誠暗滯하여 未見其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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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論左降官準赦合量移事状 三首
10-6-1 右竄謫之徒가 皆在遐僻하여
10-6-2 臣等商量은 恐須釐革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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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奏量移官状
10-7-1 右伏以國之令典은 先德後刑이니
10-7-2 陛下가 德配上玄하시며
10-7-3 臣等이 據所司檢勘左降官及流人送名到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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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進量移官狀
10-8-1 右希顏이 奉宣進止호되
10-8-2 伏以罰宜從輕이요 赦宜從重은
10-8-3 謹按承前格令에 左降官이
10-8-4 王者之道가 待人以誠하여
10-8-5 臣等昨進擬에 商度非不精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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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論邊城貯備米粟等状
10-9-1 右兵之所屯에 食最爲急하니
10-9-2 去歲版築五原에 大興師旅할새
10-9-3 夫栽植至難이요 毁拔至易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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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議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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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論裴延齡姦蠧書 一首
本傳
11-1-1 十一月三日에 具官臣某는
11-1-2 夫小人之蔽明害理가 如目之有眯하며
11-1-3 其在周易則曰 大君有命하사
11-1-4 户部侍郞裴延齡者는 其性邪하며
11-1-5 跡其姦蠧가 日長月滋하여
11-1-6 前歲秋首의 班宏이
11-1-7 總制邦用은 度支是司요
11-1-8 國之府庫가 用置貨財하니
11-1-9 陛下가 方務崇信하사
11-1-10 陛下가 姑欲保持하사
11-1-11 平(原)[涼]遠鎭이 扼制蕃戎하고
11-1-12 國之憲度가 會府是司라
11-1-13 總領財賦가 號爲殷繁이라
11-1-14 風教之大는 禮譲爲先하고
11-1-15 陛下가 勤修儀式하사
11-1-16 度支에 舊管牛驢三千餘頭요
11-1-17 延齡有詐僞亂邦之罪가 七이요
11-1-18 夫布腹心而用耳目은 舜與紂가
11-1-19 夫理天下者는 以義爲本하고
11-1-20 陛下가 初膺寶曆하사
11-1-21 車駕가 既幸奉天에
11-1-22 及乎重圍既解하고 諸道稍通하니
11-1-23 陛下가 若謂厚取可以恢武功인댄
11-1-24 臣又竊慮陛下가 納彼盜言하고
11-1-25 臣竊慮陛下가 以延齡之進이
11-1-26 陛下가 若以必與己同者爲忠良하며
11-1-27 臣以卑鄙로 任當台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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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論朝官闕員及刺史等改轉
帝性猜忌
11-2-1 右臣이 聞於經호니
11-2-2 故詩序太平之君子가 能長育人才라하고
11-2-3 臣이 每於中夜에
11-2-4 夫多少相繆에 非嘉量이면
11-2-5 經에 曰
11-2-6 夫人之器局이 有圓方大小之殊하며
11-2-7 臣聞耀乘之珠 田敬仲世家
11-2-8 臣聞君子約言하고 小人先言이라하며
11-2-9 天之生物이 爲用罕兼하여
11-2-10 帝王之盛이 莫盛唐虞하고
11-2-11 今之議者가 多曰
11-2-12 三代爲理가 損益不同하니
11-2-13 夫覈才取吏가 有三術焉하니
11-2-14 今內外群官이 考深合轉이어늘
11-2-15 是以分分而度하면 至丈必差하고
11-2-16 伏惟陛下가 憂勤務理하시며
11-2-17 臣以竊位로 屬當序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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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 奏議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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均節賦稅恤百姓六條
德宗建中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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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其一論兩稅之弊須有釐革
12-1-1 國朝著令에 賦役之法이
12-1-2 天寶季歲에 羯胡亂華하여
12-1-3 夫作法에 裕於人이면
12-1-4 夫財之所生이 必因人力이니
12-1-5 兩稅之立은 則異於斯하여
12-1-6 復以創制之首에 不務齊平하고
12-1-7 立意且爽하고 彌綸又疎일새
12-1-8 大曆中에 紀綱廢弛하여
12-1-9 本懲賦斂繁重하여 所以變舊從新하니
12-1-10 定稅之數가 皆計緡錢하나
12-1-11 諸州稅物을 送至上都어든
12-1-12 稅法之重이 若是어늘
12-1-13 大曆中에 非法賦斂하여
12-1-14 建中定稅之始에 諸道가
12-1-15 自至德으로 訖于大曆二十年餘
12-1-16 昔魯哀公이 問於有若曰
12-1-17 望令所司로 與宰臣參量하여
12-1-18 供御之物이 各有典司하고
12-1-19 所定稅物估價를 合依當處(月中)[月平]이니
12-1-20 然後에 據每年見供賦稅之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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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其二請兩稅以布帛爲額不計錢數
12-2-1 夫國家之制賦稅也에 必先導以厚生之業하고
12-2-2 今之兩稅가 獨異舊章하여
12-2-3 往者에 初定兩稅之時에
12-2-4 今欲不甚改法而粗救災害者인댄 在乎約循典制而以時變損益之니
12-2-5 然蚩蚩之俗이 罕究事情하고
12-2-6 議者가 若曰
12-2-7 議者가 若曰
12-2-8 議者가 若曰
12-2-9 夫地力之生物이 有大數며
12-2-10 漢文帝가 接秦項의
12-2-11 秦始皇이 據崤函之固하고
12-2-12 今人窮日甚하고 國用歲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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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其三論長吏以增戶加稅闢田爲課績
12-3-1 夫欲施教化하여 立度程인댄
12-3-2 頃因兵興하여 典制弛廢하여
12-3-3 及夫廉使가 奏課하고
12-3-4 夫課吏之法에 所貴戶口增加者는
12-3-5 所貴田野墾闢者는 豈不以訓導有術하여
12-3-6 所貴稅錢長數者는 豈不以旣庶而富하여
12-3-7 所貴徵辦先期者는 豈不以物力優贍하여
12-3-8 且夫戸口增加하며 田野墾闢하며
12-3-9 當今之要가 在於厚人而薄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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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其四論稅期限迫促
12-4-1 建官立國은 所以養人也요
12-4-2 法制或虧하면 本末倒置하여
12-4-3 頃緣定稅之初에 期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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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其五請以稅茶錢置義倉以備水旱
12-5-1 臣聞仁君이 在上하면
12-5-2 凡厥哲后가 皆謹循之하나니
12-5-3 語曰 百姓이
12-5-4 後代에 失典籍備慮之旨하고
12-5-5 頃以寇戎爲梗하고 師旅亟興하여
12-5-6 近者에 有司가
12-5-7 如此則蓄財息債者가 不能耗吾人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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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其六論兼并之家私斂重於公稅
12-6-1 國之紀綱이 在於制度하니
12-6-2 其制가 委則法度不守하며
12-6-3 今玆之弊는 則又甚焉하니
12-6-4 昔之爲理者가 所以明制度而謹經界가
12-6-5 右臣이 前月十一日에
12-6-6 臣이 聞於書하니
12-6-7 臣이 又聞於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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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원문/대역문
번역문
역주
기타
奉天論奏當今所切務狀
德宗問贄以當今切務, 贄以向日致亂, 由上下之情不通,
(勤)[勸]
上接下從諫, 乃上此奏.
2.
봉천
奉天
에서 지금 절실하게 힘쓸 사안을 논하는
주장
奏狀
덕종
德宗
이
육지
陸贄
에게 당금의 절실하게 힘써야 할 바를 묻자, 육지는 지난날의 치란은 윗사람의 정과 아랫사람의 정이 서로 통하지 않은 데서 연유하였다고 하여,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접하여 간언을 따를 것은 권고하고자 이
주장
奏狀
을 올렸다.
역주
역주1
奉天論奏當今所切務狀
: 德宗은 주자의 난을 피하여 建中 4년(783) 10월부터 興元 원년(784) 2월까지 奉天에 있었다. 이 기간에 지어진 陸贄의 奏議에는 모두 ‘奉天’이란 지명을 제목 앞에 붙여 구별하였다.
역주2
(勤)[勸]
: 저본에는 ‘勤’으로 되어 있으나, ≪陸贄集≫(中華書局, 2006)에 의거하여 ‘勸’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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