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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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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愚 謂宜罷諸道將士 番替防秋之制하고 率因舊數而三分之하여
其一分 委本道節度使하여 募少壯願住邊城者하여 以徙焉하고
其一分則本道 但供衣糧하고 委關內河東諸軍州하여 募蕃漢子弟 願傅邊軍者하여 以給焉하고
又一分 亦令本道 但出衣糧하여 加給應募之人하여 以資新徙之業하고
又令度支 散於諸道 和市耕牛하고 雇召工人하여 就諸軍城하여 繕造器具호되
募人至者 每家 給耕牛一頭하고 又給田農水火之器호되 皆令充備하며
初到之歲 與家口二人糧하고 并賜種子하여 勸之播植하여 待經一稔하면 俾自給家
若有餘糧이어든 官爲收糴호되 各酬倍價하여 務奬營田하면 既息踐更徵發之煩하고 且無幸災苟免之弊하여
寇至則人自爲戰하고 時至則家自力農이니 是乃兵不得不强하며 食不得不足이라 與夫倏來忽往으로 豈可同等而論哉


9-1-29 어리석은 신은 생각건대, 의당 여러 장사壯士들이 번갈아 방추防秋하는 제도를 그만두어야 하고, 예전의 〈방추하던〉 숫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본도本道의 절도사에게 위임하여 변성邊城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모집하여 이주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도에서 의복과 식량만 제공하고서 관내關內하동河東의 여러 군주軍州에 위임하여 번인蕃人(이민족)과 한인漢人의 자제들 가운데 변군邊軍에 배속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의복과 식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역시 본도로 하여금 단지 의복과 군량을 내어 〈주현州縣에 관계없이〉 응모應募한 자들에게 제공하여 새로 이주하는 일에 보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탁지度支로 하여금 제도諸道에 관원을 보내서 밭을 가는 소를 매입하고 장인을 고용하여 여러 군성軍城에 보내어 기구를 고치고 만들게 하되,
모집한 자들이 도착하면 집집마다 소 한 마리를 주고 또한 농사짓고 물 긷고 불 때는 데 쓸 기구를 주되 모두 넉넉히 갖추도록 합니다.
처음 도착한 해에는 가구마다 두 사람이 먹을 양식을 주고 아울러 종자도 주어 파종하도록 권하여 한 해가 지나기를 기다리면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남는 양식이 있거든 관청에서 거두어 사들이되 각각 두 배의 가격으로 사들여 밭을 경영하는 데 힘쓰도록 장려하면, 천경踐更하고 징발하던 번거로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없어져서
도적이 이르면 사람들이 스스로 싸우며, 농사철에 이르면 집안 사람들이 스스로 농사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군사가 강해지지 않을 수 없고 식량이 풍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갑자기 왔다가 홀연히 떠나는 것과 어찌 똑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역주
역주1 재난을……폐단 : 원문의 ‘幸災苟免’은 일련번호 9-1-15의 ‘僥倖者……布路東潰’와 일련번호 9-1-16의 ‘思亂幸災’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육지는, 관동에서 온 병사(防秋兵)들은 요행을 바라며 돌아갈 기일이 늦어질까 근심하고 오랑캐가 가득할까 염려하여 관군이 패하면 그 틈을 타 동쪽으로 도망가려 하고, 죄수를 변방에 채우는 경우는 변방으로 온 죄수들은 불량하고 고향을 그리워하여 防秋兵보다 난리와 재해가 일어나기를 바라서 그들이 공을 세우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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