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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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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其一論兩稅之弊須有釐革
國朝著令 賦役之法 有三하니 一曰租이요 二曰調 三曰庸이라
古者 一井之地 九夫共之호되 公田在中하여 籍而不稅하나니
私田不善則非吏하고 公田不善則非民注+① 穀梁傳宣公十五年 “‘初稅畝.’ 初者, 始也. 古者什一, 藉而不稅, 初稅畝, 非正也. 古者三百步爲里, 名曰井田. 井田有九百畝, 公田居一. 私田稼不善則非吏, 公田稼不善則非民.”이니 事頗纖微하여 難於防檢일새 春秋之際 已不能行이라
故國家 襲其要而去其煩하여 丁男一人 授田百畞하여 但歲納租稅二石而已하니 言以公田假人而收其租入이라 故謂之租라하고
古者 任土之宜하여 以奠賦法이러니 國家 就因往制하여 簡而壹之하여 每丁 各隨鄉土所出하여 歲輸若絹若綾若絁 共二丈 綿三兩하고 其無蠶桑之處 則輸布二丈五尺 麻三斤하니 以其據丁戶하여 調而取之 故謂之調라하고
古者 用人之力 歲不過三日注+② 見王制.이러니 後代多事하여 其增十之어늘
國家 斟酌物宜하여 立爲中制하여 每丁一歲 定役二旬호되 若不役則收其傭하여 日準三尺하니 以其出絹而當傭直 故謂之庸이라하니
此三道者 皆宗本前哲之規模하며 參考歴代之利害하여 其取法也하고 其立意也深하고 其斂財也均하고 其域人也固하고 其裁規也簡하고 其備慮也周하니
有田則有租하고 有家則有調하고 有身則有庸이라 天下 爲家하여 法制均一하니 雖欲轉徙 莫容其姦일새 故人無揺心하고 而事有定制하여
以之厚生하면 則不隄防而家業可久 以之成務하면 則不校閱而衆寡可知
以之爲理하면 則法不煩而教化行하고 以之成賦하면 則下不困而上用足이라
三代創制어늘 百王是程하니 雖維御損益之術 小殊하나 而其義則一也


1. 제1조 양세兩稅의 폐단을 반드시 변혁할 것을 논함
12-1-1 국조國朝에서 제정한 법령 중에 부역賦役의 법령이 세 가지가 있으니,
옛날에는 1의 땅을 가 공유하되, 공전公田이 가운데 있어서, 백성의 힘을 빌려 경작할 뿐 세금은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전私田의 수확이 좋지 않으면 관리를 비난하고 공전公田의 수확이 좋지 않으면 백성을 비난하니,注+① 古者……不善則非民:≪春秋穀梁傳≫ 宣公 15년에, “〈經文에〉 ‘初稅畝(비로소 田畝를 실측해 세금을 징수하였다.)’라고 하였는데, ‘初’는 처음이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10분의 일을 세금으로 할 적에 백성의 힘을 빌려 경작하고 세금은 매기지 않았으니, ‘비로소 세금을 징수한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300步로 1里를 만들어 井田이라고 하였다. 井田에는 900畝가 있는데, 公田이 그중 하나이다. 私田의 농사가 잘되지 않으면 관리를 꾸짖고, 公田의 농사가 잘되지 않으면 백성을 꾸짖는다.”라고 하였다. 일이 아주 섬세하고 미묘해서 방비하고 단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에는 이미 시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공전公田을 남에게 빌려주어 그 의 수입을 거둔다고 하기에 그것을 ‘’라 한 것입니다.
九夫爲井之圖九夫爲井之圖
또, 옛날에는 토지에 적합한 산물에 따라서 배당하여 부법賦法을 확립하였는데, 국가는 지난날의 제도에 근거하여 간략하게 하나로 만들어서, 각 정인丁人이 각각 그 향토에서 나오는 산물에 따라 해마다 이든 이든 든 모두 2綿 3을 납부하고, 잠상蠶桑할 수 없는 곳의 경우는 2 5 3을 운수하니, 그 정호丁戶에 근거하여 두루[調] 취했으므로 그것을 ‘調’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인민의 노동력을 이용할 때 해마다 사흘을 넘기지 않았는데,注+② 用人之力 歲不過三日:이는 ≪禮記≫ 〈王制〉에 보인다. 후대에는 일이 많아서 그 증가한 것이 열 배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가 인민의 적절한 사정을 짐작하여 개선책을 만들어, 정인丁人마다 한 해에 2역사役事를 하도록 정하되, 만약 부역負役을 하지 않으면 그 임금[]을 거두길 날마다 3을 기준으로 삼아, 으로 계산해 품값을 매겼기 때문에 ‘’이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전철前哲의 제도를 본받고 역대歴代이해利害참고參考하여, 그 법을 취한 것이 오래되고 그 뜻을 세운 것이 깊으며, 그 재물의 거둠이 균등하고 사람을 일정한 구역에 살게 한 것이 확고하며, 법규를 제정한 것이 간이하고 대비하고 염려한 것이 주밀합니다.
이에 전지田地에는 를 부과하고 가옥에는 調를 부과하며 사람에게는 을 부과하였습니다. 천하를 한 집안으로 삼아 법제가 균일하니, 비록 사람들이 〈조용조를 피해〉 이리저리 옮기고자 하나 그 간특함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에는 정해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면 통제하지 않아도 가업家業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일을 해나가면 일일이 점검하지 않아도 많고 적음을 알 수가 있었으며,
이것으로 다스림을 행하면 법을 번잡하게 하지 않아도 교화教化가 행해지고, 이것으로 부세를 거두면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아도 윗사람의 소용所用이 충족됩니다.
삼대三代가 창제하였는데 역대의 제왕들이 이를 법으로 삼으니, 비록 통제하고 덜고 더하는 방법이 다소 다르나 그 의리義理는 똑같습니다.


역주
역주1 첫째는……庸입니다 : 租庸調로, 唐나라 高祖 武德 7년(624)에 반포된 부역 제도를 말한다. 男丁 1인당 1頃의 토지를 받고 寡妻妾은 30묘를 받는데, 매 丁은 해마다 일정량의 곡식을 국가에 바치는 것을 租라고 한다. 해마다 지역의 토산품이나 일정량의 비단과 면포를 바치거나 銀兩을 대신 바치는 것을 調라고 하고, 매 丁이 해마다 20일씩 服役을 하거나 노역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비단 3尺으로 계산하여 바치는 것을 庸이라고 하였다.(≪舊唐書≫ 〈食貨志〉)
역주2 九夫 : 井田法에 의해 여덟 집[八家]에서 각기 私田 1백 畝씩을 받아 농사를 짓는데, 여기에다 公田 1백 묘를 합해서 구부가 된다.
역주3 국가에서……따름이었습니다 : 唐나라의 均田制에서는 18세 이상 59세까지의 丁男에게 口分田 80畝, 世業田 20무, 도합 100무(1頃)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 토지를 지급받은 백성에게는 租庸調의 세금을 부담하게 했다. 이때 분배받은 토지는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였는데, 세업전은 자손에게 상속이 가능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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