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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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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頃因兵興하여 典制弛廢하여 戸板之紀綱 罔緝하고 土斷之條約 不明하여 恣人浮流하여 莫克禁止하니
縱之則湊集하고 整之則驚離하여 恒懷倖心하고 靡固本業이라 是以賦稅不一하고 教令不行이어늘
長人者 又罕能推忠恕易地之情하고 體至公徇國之意하여 迭行小恵하여 竟誘姦甿하여 以傾奪隣境으로 爲智能하며 以招萃逋逃 爲理化하여
捨彼適此者 旣謂新收而獲宥하고 倏忽往來者 又以復業而見優하니
唯懷土安居하여 首末不遷者則使之日重하며 斂之日加하니 是令地著之人으로 恒代惰遊服役이니
則何異驅之轉徙하며 教之澆訛리오 此由牧宰 不克弘通하여 各私所部之過也


12-3-2 근래에 병란이 일어난 바람에 전제典制가 허물어져서 호적과 지도의 기강紀綱이 정리되지 못하고 이 분명하지 못하여 방자한 사람들이 유랑하여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내버려두면 한데 모여들고 그들을 정돈하면 놀라 흩어져서 항상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서 본업本業에 종사하려는 뜻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부세賦稅가 일정하지 못하고 교령教令이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방의 수령들이 또한 충서忠恕의 마음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고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뜻을 체행하는 일이 드물어서, 번갈아 작은 은혜를 행하여 끝내 간사하게 유랑하는 백성들을 유인하여 이웃 지역과 백성을 쟁탈하는 것을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고 도망한 자들을 모아들이는 것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하여 저기를 버리고 여기로 오는 자들을 이미 새로 거두어서 용서를 받게 한다고 말하고, 대번에 오가는 자들을 또한 생업을 회복하여 우대를 받게 한다 합니다.
이에 오로지 고향을 생각하여 떠나지 않고 편안히 머물러서 시종 옮기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그들을 부리는 것이 나날이 무거워지고 그들에게 거두는 것이 나날이 증가되니, 이것은 그 지역에 붙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시 게을러서 유랑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복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리저리 옮기도록 내몰고 거짓으로 그들을 교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목민관牧民官이 매우 사리에 밝지 못하여 각기 자신의 지역만을 사사롭게 하는 잘못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土斷의 條約 : 土斷은 晉나라와 南朝 이래로 시행한 제도이다. 西晉時代에 잦은 戰亂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주가 많아지면서 本籍으로 호적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현거주지에 따라 호적을 정하는 정책이 실시되는데, 이것이 土斷이다. 이후 전란이 심화되어 華北 지역을 5胡에게 상실하자 중원 지역의 豪族들이 江南 지방으로 많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원래 있던 중원 지역의 郡縣의 戶籍을 그대로 갖고 있어 임시로 寓居하는 군현을 형성하였는데, 이들을 僑置郡縣이라 한다. 그러다가 東晉 哀帝 때에 桓溫이 土斷法을 확대 시행하여 교치군현을 합병하여 호적을 정돈하니, 이것을 ‘庚戌土斷’이다. 그 후 각 남조의 왕조들에서 토단법을 확대 시행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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