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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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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或恐奏事之人 苟私所奉之將하여 妄陳體勢하여 輒欲徼求하니
承前授任失宜 多爲此輩所誤 假使心無詐罔이라도 其如識乏經通이라 與之籌量 鮮不撓敗하리니 今軍州旣定이라 足得安詳이니
望且選一朝臣하여 馳往宣勞하고 更淹旬日하여 徐察事情하여 見情而後圖之하면 則冀免有差失이니
候至來日하여 續更面陳이어니와 謹先狀以聞하노이다 謹奏


10-3-3 혹 일을 상주한 사람(이만영)이 구차하게 자신이 받들었던 장수(유사녕)를 사사롭게 대하여 함부로 정세를 진술하여 곧바로 〈지위를〉 요구하기 원하는 것일까 염려됩니다.
이전에 제수하여 임명한 것이 마땅함을 상실한 것은 대부분 이런 자들에 의해 잘못된 것이 많으니, 가령 마음에 속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식견이 변통變通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들과 더불어 도모함에 잘못되지 않은 경우가 드뭅니다. 이제 군주軍州가 이미 평정되었으므로 찬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선 조신朝臣 한 사람을 선발하여 달려가서 선무宣撫하고서, 다시 열흘을 머물면서 사정을 찬찬히 살펴서 사정을 본 이후에 도모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잘못을 면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이어서 다시 뵙고 진술하고자 합니다. 삼가 우선 주장奏狀을 올려 아룁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선무도지병마사宣武都知兵馬使 이만영李萬榮(?~796)이 정원貞元 9년(793) 12월에 병변兵變을 일으켜 변주절도사汴州節度使 유사영劉士寧을 축출하고 스스로 절도사가 되었는데, 덕종德宗은 즉시 이만영을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육지는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 방도를 도모하자고 하여 이 주장奏狀을 올렸는데, 공기公器인 관직의 제수를 신중히 하자는 생각이 잘 드러난다. 다음에 이어지는 〈청불여이만영변주절도사장請不與李萬榮汴州節度使状〉과 같은 주장이다. 이만영의 일은 ≪자치통감資治通鑑≫ 권235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주장奏狀에서 육지는 이만영이 자신을 절도사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까 예상하고 “혹 일을 상주하는 사람이 구차하게 자신이 받들었던 장수를 사사롭게 대하여 함부로 정세를 진술하여 곧바로 〈지위를〉 요구하기 원하는 것일까 염려됩니다.”라고 말한 후, “이제 제수하여 임명한 것이 마땅함을 상실한 것은 대부분 이런 자들에 의해 잘못된 것이니, 가령 마음에 속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식견이 변통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들과 더불어 도모함에 잘못되지 않은 경우가 드뭅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즉 일의 모양이나 형세를 따라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요구의 작태로 규정하고 그러한 상주를 하는 자들을 비판한 것이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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