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伏以國之令典은 先德後刑이니 所後者가 法이라 當舒遲故로 決罪를 不得馳驛行下하고
所先者가 體라 宜疾速故로 赦書를 日以五百里為程하나니
誠以聖王之心이 務宏慶惠하시면 必迴翔於行罰하며 而企躍於舒恩하여
不加罰於典法之外하며 不虧恩於德令之內면 則受責者가 莫得興怨하고 荷貸者가 咸思自新하나니
所謂威之則懲하고 宥之斯感하여 懲以致理하며 感以致和니 致理則尊이요 致和則愛라 為人父母에 必在兼行이니이다
7. 좌강관左降官을 양이量移하는 일을 아뢰는 주장奏狀
10-7-1 삼가 생각건대 나라의 법전은 은덕을 우선하고 형벌을 뒤로 합니다. 뒤로 하는 것은 형법刑法이니, 〈형법은〉 마땅히 천천히 시행해야 하므로 죄를 판결한 것을 역마를 달려 내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선하는 것은 인신人身이니, 〈인신人身은〉 마땅히 신속히 〈풀어주어야〉 하므로 사면의 글은 날마다 500리를 행정行程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실로 성왕聖王의 마음이 은택을 넓히는 데 힘쓰면 반드시 벌을 시행하는 데 주저하고 은택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법전의 밖에서 벌을 가하지 않고 덕령德令의 안에서 은혜를 어그러뜨리지 않으면 견책을 받는 자는 원망을 일으키는 일이 없고, 사면의 은택을 받는 자는 모두 스스로 혁신할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위엄을 가하면 징계가 되고 용서하면 감동하여, 징계로써 다스림을 이루고 감동으로써 화합을 이룬다.”는 것이니, 다스림을 이루면 존중되고 화합을 이루면 사랑을 받습니다. 백성의 부모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이 둘을 겸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