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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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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夫賞以存勸하고 罰以示懲하여 勸以懋有庸하고 懲以威不恪이라
故賞罰之於馭衆也 猶繩墨之於曲直하며 權衡之於重輕하며 輗軏之所以行車하며 銜勒之所以服馬也어늘
馭衆而不用賞罰하면 則善惡相混而能否莫殊하고 用之而不當功過하면 則姦妄寵榮而忠實擯抑하나니
夫如是하여 若聰明可衒하고 律度無章인댄 則用與不用 其弊一也


9-1-17 상으로 권면의 뜻을 보존하고 벌로 징계의 뜻을 나타내니, 권면하여 공이 있는 자를 장려하고 징계하여 삼가지 않는 자에게 위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벌이 무리를 통제함은 승묵繩墨곡직曲直의 관계나 저울과 경중의 관계와 같으며, 끌채와 멍에가 수레를 움직이게 하고 재갈과 고삐가 말을 복종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를 통제하는데도 상벌을 쓰지 않으면 선악이 뒤섞여 유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되지 못하고, 상벌을 쓰더라도 공과에 합당하지 않으면 간사하고 망령된 자가 총애와 영화를 받고 충실한 자가 배척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폐하의 총명함이 현혹되고 법도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상벌을 쓰건 쓰지 않건 그 폐단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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