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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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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夫行罰 先貴近而後卑遠이면 則令不犯하고 行賞 先卑遠而後貴近이면 則功不遺하나니
至如徇主忘家 固是臣子常分이니 追陪輦蹕 曷足甄稱이리오
陛下 必以朝官之中 有來有否일새 事須旌別하여 以儆不從인댄 則望先錄大勞하고 次徧群品하여는 然後 以例均被하시면
臣亦何敢獨辭리잇고마는 殊渥曲臨 實傷大體일새 不任靦懼之至하여 謹奉狀以聞하노이다 謹奏


4-1-5 을 시행하는 일은 지위가 높고 가까운 사람을 우선하고 지위가 낮고 소원한 사람을 뒤로 하면 명령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고, 을 시행하는 일은 지위가 낮고 소원한 사람을 우선하고 지위가 높고 가까운 사람을 뒤로 하면 공적이 빠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으로 말하면, 본디 이것은 신하의 직분이니, 어가를 호종하는 일을 어찌 표창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폐하께서 반드시 조관朝官 가운데서 따라 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으므로 사정상 구별하여 호종하지 않은 이를 경계儆戒하고자 하신다면, 바라옵건대 큰 공로가 있는 자를 먼저 녹용錄用하시고 다음으로 백관들을 두루 살피신 뒤에 규례에 따라 두루 은택을 입게 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신 또한 어찌 감히 홀로 사양하겠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외람되이 강림한 것이 실로 대체大體를 손상하는 일이기에, 지극히 부끄럽고 두려운 심정을 감당하지 못하여 삼가 주장奏狀을 올려 아룁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 이 글은 육지陸贄가 자신에게 내려진 과분한 직책에 대해 사양하는 글이다. 건중建中 4년(783) 주자朱泚의 난으로 덕종德宗봉천奉天으로 몽진하게 되자, 육지에게 한림학사翰林學士의 직무를 맡겨 대부분의 제고制誥조유詔諭기초起草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승진시키려고 하였다. 육지는 자신이 승리를 결정하는 계책을 내는 데 부족하고, 뛰어난 계책을 내지 못하고, 목숨을 바치는 계책이 없고, 죽음을 무릅쓰고 간쟁함이 없었으므로, 임금을 섬기는 큰 계책을 방치하였다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육지는, 처음 봉천에 이르렀을 때 이미 조명詔命을 반포하여 호종扈從장리將吏에게 똑같이 두 품계品階를 더하라 하였는데 지금 만약 한림翰林 가운데서 유독 승직하는 은총을 주게 되면 수상授賞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덕종에게 상벌 시행의 방식 및 순서에 대하여 유념하라고 촉구하였다. 곧 “을 시행하는 일은 존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고 지위가 낮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뒤로 하면 명령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고, 을 시행하는 일은 지위가 낮고 멀리 있는 사람을 우선하고 존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뒤로 하면 공적이 빠짐이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정조正祖도 ≪육고수권陸稿手圈≫에 이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해두었다. 조선 후기의 성해응成海應은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권12에 수록된 〈독육선공주의讀陸宣公奏議〉에서 육지의 여러 주의奏議에 대해 논평을 가하였는데, 이 글의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이것은 상벌의 요도要道이다.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에서 말한〉 ‘임금이 어진 정치를 행하기만 한다면 그 백성들이 윗사람을 친근하게 여겨 어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게 된다.[친상사장親上死長]’는 의리는 병이秉彜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무슨 원근遠近을 따질 것이 있겠는가. 하지만 존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평소 은택에 배불러 질릴 정도이고 영총榮寵을 기름칠하듯 목욕하듯 써왔으므로 위란危亂을 당하여 힘을 바칠 수 있는 것이 곧 직분일 따름이다. 만약 힘을 바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을 마땅히 곱절로 부과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실행할 수 없다면, 그로써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어찌 금할 수 있겠는가. 지위가 낮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란 모두 전야田野에 폐기되어 격리하여 궁궐의 헌폐軒陛와는 거리가 떨어지고 심지어 막혀 있으므로, 위란危亂을 당하여 힘을 다 쓰지 못한다고 하여도 깊이 주벌誅罰할 수가 없다. 만약 힘을 다 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을 반드시 중하게 내려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시행할 수 없다면, 그로써 선을 행하는 자들을 어찌 권면할 수 있겠는가. 처벌處罰을 지위가 낮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하고, 수상授賞을 존귀하고 근시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한다면, 그것은 곧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정치이다. 처벌을 지위가 낮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뒤로 돌리고, 수상授賞을 존귀하고 근시에 있는 사람에게 뒤로 돌리는 것이 바로 나라를 흥기시키는 정치이다. 육선공陸宣公의 말은 근본을 아는 것이로다.”


역주
역주1 군주를……것 : ≪漢書≫ 권48 〈賈誼傳〉에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자는 임금만 생각할 뿐 자신을 잊고, 나라만 생각할 뿐 집안을 잊고, 공적인 일만 생각할 뿐 사적인 일을 잊는다.[爲人臣者 主耳忘身 國耳忘家 公耳忘私]”라고 하였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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