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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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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應家有溺死하고 及漂沒居産都盡하고 父子不存濟者이어든 各量賜粟帛호되 便委使臣與州府하여 以當處官物 給付하고
其損壞廬舍田苗者 亦委使臣與州府하여 據所損으로 作分數等第聞奏하여 量與蠲減租稅
如此則歿者 蒙瘞酹之惠하고 存者 霑煦嫗之恩이라 霈澤下施하면 孰不欣戴리오
所費者 財用이요 所收者 人心이니 若不失人이면 何憂乏用이리오
臣等 已約支計호니 所費 亦不甚多하니 儻蒙聖恩允從하시면 卽具條件續進하리이다


7-2-7 집안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거나 가산이 물에 떠내려가고 잠겨서 모두 사라지거나 아비와 자식 간에도 서로 보존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각각 곡식과 포백을 헤아려 주시되, 사신使臣주부州府에 맡기시어 담당한 곳의 관물로 공급하게 합니다.
집과 밭을 잃은 자들도 또한 사신使臣주부州府에 맡기시어 손해를 입은 바에 근거하여 나누어줄 비율을 정해 등급을 매겨 상주하도록 한 후에 이를 감안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죽은 자는 장례葬禮의 혜택을 입을 것이고 산 자는 의 은택을 입을 것입니다. 은택이 베풀어지면 누군들 기뻐하여 받들지 않겠습니까.
소비한 것은 재용財用이고 거두는 것은 인심人心이니, 만약 인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찌 재용의 모자람을 근심하겠습니까.
들이 이미 계산을 대략 해보았는데 비용이 역시 매우 많지는 않으니, 성스럽고 은혜로운 윤허를 받는다면 즉시 자세한 사항을 갖추어 뒤따라 올리겠습니다.


역주
역주1 煦嫗 : 보살핌, 또는 양육의 뜻으로, ≪禮記≫ 〈樂記〉에 “天地의 氣가 교합하고 음양이 잘 조화되어 만물을 따뜻하게 감싸서 길러주니, 그런 뒤에 초목이 무성해진다.[天地訢合 陰陽相得 煦嫗覆育萬物 然後艸木茂]”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嫗煦’라고 하기도 한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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