應家有溺死하고 及漂沒居産都盡하고 父子不存濟者이어든 各量賜粟帛호되 便委使臣與州府하여 以當處官物로 給付하고
其損壞廬舍田苗者도 亦委使臣與州府하여 據所損으로 作分數等第聞奏하여 量與蠲減租稅니
如此則歿者가 蒙瘞酹之惠하고 存者가 霑煦嫗之恩이라 霈澤下施하면 孰不欣戴리오
所費者가 財用이요 所收者가 人心이니 若不失人이면 何憂乏用이리오
臣等이 已約支計호니 所費가 亦不甚多하니 儻蒙聖恩允從하시면 卽具條件續進하리이다
7-2-7 집안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거나 가산이 물에 떠내려가고 잠겨서 모두 사라지거나 아비와 자식 간에도 서로 보존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각각 곡식과 포백을 헤아려 주시되, 사신使臣과 주부州府에 맡기시어 담당한 곳의 관물로 공급하게 합니다.
집과 밭을 잃은 자들도 또한 사신使臣과 주부州府에 맡기시어 손해를 입은 바에 근거하여 나누어줄 비율을 정해 등급을 매겨 상주하도록 한 후에 이를 감안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죽은 자는
장례葬禮의 혜택을 입을 것이고 산 자는
의 은택을 입을 것입니다. 은택이 베풀어지면 누군들 기뻐하여 받들지 않겠습니까.
소비한 것은 재용財用이고 거두는 것은 인심人心이니, 만약 인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찌 재용의 모자람을 근심하겠습니까.
신臣들이 이미 계산을 대략 해보았는데 비용이 역시 매우 많지는 않으니, 성스럽고 은혜로운 윤허를 받는다면 즉시 자세한 사항을 갖추어 뒤따라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