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先奉恩旨하여 令撰碑文 于今半年 竟未綴緝호니
良以勸戒之道 忠義攸先이요 褒貶之詞 春秋所重이라
爵位 有僥倖而致호되 名稱 非詐力可求 將使循軌轍者 畏昭憲而莫渝하고 怙姦妄者 顧清議而知恥하나니
仲尼 修春秋 而亂臣賊子하니 豈必臨之以武하며 脅之以刑哉 褒貶苟明이면 亦足助理


10-1-2 이 앞서 비문碑文을 지으라고 명하신 성지聖旨를 받은 것이 지금 반년이나 되었으나 끝내 미처 글을 엮지 못하였습니다.
진실로 선을 권하고 악을 경계하는[권계勸戒] 방도는 충의忠義에서 우선시하는 것이고, 옳고 그름[포폄褒貶]을 판단하는 말은 ≪춘추春秋≫에서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작위爵位는 요행으로 이루는 경우가 있지만 명칭名稱은 속임수와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법도를 순순히 따르는 자로 하여금 밝은 헌장憲章을 두려워하여 어기지 말도록 하고, 간사하고 허망한 것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맑은 의론을 돌아보고서 부끄러움을 알게 해야 합니다.
중니仲尼가 ≪춘추≫를 편수하자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두려워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그들에게 위무威武로 다스리고 형벌로 위협한 것이겠습니까. 포폄이 진실로 분명하면 역시 다스림을 돕기에 충분합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