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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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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竊慮運務 若停하면 則舟船 無用하고 舟船 無用하면 則壞爛莫修
儻遇凶災하여 復須轉漕인댄 臨時鳩集 理必淹遲 夫立法裁規 久必生弊일새 經略之念 始慮貴周
不以積習害機宜하며 不以近利隳永制하고 不貴功於當代하며 不流患於他時하여 慮遠防微 是其均濟일새
臣今所獻 庶近於斯호니 減所運之數하여 以實邊儲하고 存轉運之務하여 以備時要하면 其於詳審 必免貽憂하리이다


8-4-18 그렇지만 이 삼가 생각건대 조운의 일이 만약 정지되면 선박이 쓸모없게 되고 선박이 쓸모없게 되면 썩고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으니,
만약 흉재凶災를 당하여 다시 조운하게 될 필요가 있으면 시기에 임박하여 배를 모으는 것이 이치상 반드시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개 법규를 제정한 것이 오래되면 필시 폐단이 생겨나므로,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는 애초에 주밀하게 생각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랜 관례로 시의에 맞는 대책을 해치지 않고 가까운 이익으로 영구한 법도를 무너뜨리지 않으며, 지금 당대에 공적을 세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후세에 근심을 끼치지 않게 하여 뒷날을 생각하고 미연에 방비하는 것이 고르게 구제하는 방도입니다.
이 지금 올린 것이 여기에 가까울 듯하니, 조운의 수량을 줄여 변방의 저축을 충실하게 하고 조운의 일을 보존하여 시요時要에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이를 살피시는 가운데 반드시 후세에 근심을 끼치는 것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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