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傳云 “始帝値變故, 每自剋責. 贄曰 ‘陛下引咎, 堯․舜意也. 然致寇者, 乃群臣罪.’ 贄意指盧杞等,
帝護杞, 因曰 ‘卿不忍歸過朕, 有是言哉. 然自古興衰, 亦有天命, 今之厄運, 恐不在人也.’ 贄退而上此奏.”
≪
구당서舊唐書≫ 〈
육지전陸贄傳〉에 “처음에
덕종德宗 황제는 변고를 당하여 번번이 스스로를 극도로 책망하였다. 이에
육지陸贄는 말하기를 ‘폐하께서 허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 자책하시는 것은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의 뜻입니다. 하지만
구적寇賊을 오게 한 것은 바로 뭇 신하들의 죄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육지의 뜻은
등을
지척指斥한 것이었다.
황제는 노기를 옹호하여 말하기를 ‘경卿은 차마 과실을 짐에게 돌리지 못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자고로 흥망성쇠는 역시 천명이 있는 법이니, 지금의 액운은 아마도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는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이에 육지는 물러나 이 주문奏文을 올렸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