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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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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論敍遷幸之由狀
本傳云 “始帝値變故, 每自剋責. 贄曰 ‘陛下引咎, 堯․舜意也. 然致寇者, 乃群臣罪.’ 贄意指盧杞等,
帝護杞, 因曰 ‘卿不忍歸過朕, 有是言哉. 然自古興衰, 亦有天命, 今之厄運, 恐不在人也.’ 贄退而上此奏.”


1. 천행遷幸의 연유를 논하는 주장奏狀
구당서舊唐書≫ 〈육지전陸贄傳〉에 “처음에 덕종德宗 황제는 변고를 당하여 번번이 스스로를 극도로 책망하였다. 이에 육지陸贄는 말하기를 ‘폐하께서 허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 자책하시는 것은 임금과 임금의 뜻입니다. 하지만 구적寇賊을 오게 한 것은 바로 뭇 신하들의 죄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육지의 뜻은 등을 지척指斥한 것이었다.
황제는 노기를 옹호하여 말하기를 ‘은 차마 과실을 짐에게 돌리지 못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자고로 흥망성쇠는 역시 천명이 있는 법이니, 지금의 액운은 아마도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는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이에 육지는 물러나 이 주문奏文을 올렸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盧杞 : 字는 子良, 滑州 靈昌(지금의 河南省 滑縣) 사람이다. 建中 2년(781) 京畿觀察使를 거쳐 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임명되었는데, 賢能한 이들을 투기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楊炎․顏真卿․嚴郢․張鎰 등이 해를 입었으며, 同黨인 關播․於頎․趙贊 등을 중용하였다. 間架稅(집의 칸수에 따른 세금)와 除陌稅(給與와 賣買에 대한 세금)을 시행하여 상업이 침체되고 원망이 비등하였다. 朱泚에게 포위당한 德宗을 구원하고자 온 李懷光을 저지하여 결국 이회광이 이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貞元 원년(785), 澧州別駕로 좌천되어 그곳에서 죽었다.(≪舊唐書≫ 〈盧杞傳〉)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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