儻如議者之言하여 所擧가 多有情故인댄 擧於君上에 且未絶私어든 薦於宰臣에 安肯無詐리오 失人之弊가 必又甚焉일새
所以承前命官이 罕有不涉私謗하니 雖則秉鈞不一하여 或自行情하나 亦由私訪所親이라가 轉爲所賣일새
其弊非遠하여 聖鑑이 明知어늘 今又將徇浮言하여 專任宰臣除吏하시니 宰臣이 不遍諳識이라 踵前須訪於人이니
若訪於親朋
하면 則是
는 悔其覆車
호되 不易前轍之失也
注+① 晏子春秋 “鄙諺曰 ‘前車覆, 後車誡.’”요 若訪於朝列
하면 則是
는 求其私薦
이니 必不如公擧之愈也
라 二者利害
를 惟陛下
는 更詳擇焉
하소서
7-1-18 만약 논하는 자의 말처럼 천거한 사람이 대부분 과거에 친분이 있다고 한다면, 임금에게 천거함에도 사사로움을 끊지 못하였는데, 재상에게 천거함에 어찌 속이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인재를 잃는 폐단이 틀림없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종전에 관원을 임명함에 있어서도 사사롭다는 비방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적었으니, 비록 재상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 혹여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가까운 사람을 사사로이 찾았다가 점차 관직을 팔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폐단은 멀리 있지 않아 폐하께서 잘 알고 계신데도, 지금 또한 근거 없는 말을 따라 오로지 재신들에게 관리를 임용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재신들은 두루 알지 못하므로, 이전의 경우를 따라 마땅히 남에게서 자문할 것입니다.
만일 친한 벗에 자문한다면 이는 수레가 뒤집힌 것을 후회하면서도
전철前轍의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것이고,
注+① 是悔其覆車 不易前轍之失也:≪晏子春秋≫에, “속담에 이르기를, ‘앞 수레가 뒤집히니, 뒷 수레가 경계한다.’고 하였다.”라 하였다. 조정의 신하들에게 자문한다면 이는 사사롭게 천거함을 구하는 것이니, 틀림없이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것[
공거公擧]만 못합니다. 두 가지의 이익과 손해를 부디 폐하께서는 다시 상세히 가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