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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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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以竊位 屬當序才하여 懼曠庶官하여 亟黷宸扆하나
昧識 不足以周物하고 微誠 不足以動天일새 徒勤進善之心하고 轉積妨賢之罪하니 慙惶交慮하며 焚灼盈懷하노이다
凡除吏者 非謗刺之所生이면 必怨咎之所聚일새 宰臣獲戾 多起於茲하니 屢屢上干 何所爲利리오마는
但以待罪하여 職思其憂하며 兼迫於感恩願效之誠하여 不得不冒昧言之耳 其於裁擇用捨 惟陛下圖之하소서 謹奏


11-2-17 신은 자리만 차지하면서 인재를 임용하는 것을 담당하여 여러 관직을 제대로 채우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다급히 성상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매한 식견은 만물에 두루 미치기에 부족하고 미천한 정성은 하늘을 움직이기 부족하므로 그저 선인善人을 천거하고자 하는 마음만 간절하고 점차 현재賢才의 등용을 방해하는 죄만 쌓고 있을 뿐이니,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번갈아 마음에 떠오르고 타는 듯한 근심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무릇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비방이 생기는 바가 아니라면 반드시 원망과 허물이 모이는 바이기 때문에, 재신宰臣이 죄를 얻음이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하니, 여러 차례 성상을 범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다만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직분상 그 근심을 생각하며 아울러 은총에 감격하여 목숨을 바치길 원하는 마음에 조급해져서 우매함을 무릅쓰고 진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고 버릴지를 부디 폐하께서 생각해주십시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이 주장이 정원貞元 10년(794) 5월의 기사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다음과 같은 사관의 말이 있다. “상이 본디 시기심이 있어 신하들에게 위임하지 않고 관직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스스로 뽑아 썼으며, 재상이 진의進擬하여도 가하다고 칭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군신 가운데는 한 번이라도 견책을 받고 난 뒤 죽을 때까지 다시 거두어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말재주로 사람을 취하기를 좋아하여 돈실敦實한 인사를 얻지 못했다.”(≪자치통감資治通鑑≫ 권234) 그리고 이 주장을 절록한 뒤, 단지 “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上不聽]”는 세 글자만 적음으로써 육지의 건의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였는지를 드러내었다. 〈논조관궐원급자사등개전륜서장論朝官闕員及刺史等改轉倫序狀〉은 4천 자가 넘는 분량으로, 용인用人에 있어서의 ‘일곱 가지 근심[칠환七患]’과 ‘세 가지 처방[삼술三術]’을 다루되 당시 인물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우는 매우 적어 정책 논문과 유사한 특징을 띠고 있다. 육지는 용인用人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니, 이는 “인재들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궁통窮通이 오직 보신輔臣들이 얼마나 은택을 입었는지에 좌우된다.”라 하고, “무릇 관직을 제수하는 자에게는 비방이 생기지 않으면 반드시 원망과 허물이 모인다.”라고 한 이 주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칠환七患’은 이와 같은 폐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근원을 맑게 하지 않고 말류만 막음[不澄源而防末流]’, ‘실상을 살피지 않고 넓게 찾는 데에만 힘씀[不考實而務博訪]’, ‘정밀하기를 구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함[求精太過]’, ‘악을 미워하기를 너무 심하게 함[嫉惡太甚]’, ‘정시程試의 방법이 잘못됨[程試乖方]’, ‘취사가 이치에 어긋남[取舍違理]’, ‘옛일을 답습하기만 할 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음[循故事而不擇可否]’로, 모두 덕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삼술三術’은 ‘발탁하여서 특출난 재능을 드러내도록 해줌[拔擢以旌其異能]’, ‘쫓아내어서 직무상 잘못한 것을 다스림[黜罷以糾其失職]’, ‘순서에 맞게 승진시켜서 신중히 상도를 준수함[序進以謹其守常]’이니, 어떤 군주라도 지켜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논조관궐원급자사등개전륜서장〉은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전기부터 후기까지 빈번하게 인용되곤 하였다. 예를 들어 세종世宗 7년 6월에 수령의 임기를 늘리는 문제를 두고 논의하는 가운데 본 주장이 전거로 쓰인 경우가 있었다(≪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또한 효종孝宗 때에는 이경석李景奭(1595~1671)이 붕당朋黨의 폐해에 대한 상소에서 〈논조관궐원급자사등개전륜서장〉 전체의 대지大旨가 담긴 “군자는 인재를 아낌을 마음으로 삼고 소인은 선인善人을 해치는 것을 이익으로 여기니, 아껴서 끌어들이게 되면 편당함에 가까워 보이는 반면 해쳐서 저지하면 공정한 듯 보이니, 편당함에 가까우면 분변해보지도 않고 금세 의심하고 공정함에 가까우면 조사해서 따져보지 않고도 먼저 믿게 된다.[君子以愛才爲心 小人以傷善爲利 愛而引之則近黨 傷而沮之則似公 近黨則不辨而遽疑 似公則不覈而先信]”고 한 부분을 인용하였다.(≪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1월 6일, 이경석의 문집 ≪백헌집白軒集≫ 권22 〈인구언진언차因求言進言箚〉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최현崔晛(1563~1640)의 시무상소(〈진시무구조소陳時務九條疏〉, ≪인재집訒齋集≫ 권2), 이현일李玄逸(1627~1704)이 경연에서 지은 차자(〈논수신정가차論修身正家箚〉, ≪갈암집葛庵集≫ 권5), 진언을 올리라는 순조純祖의 뜻에 답해 윤기尹愭(1741~1826)가 지은 글(〈기사의상응지소己巳擬上應旨疏〉, ≪무명자집無名子集≫ 권10), 순조 23년 7월 경기․호서 지역의 유생들이 올린 서얼 문제에 관한 상소(≪순조실록≫ 26권) 등에서도 〈논조관궐원급자사등개전륜서장〉을 열독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역주
역주1 (勻)[鈞] : 저본에는 ‘勻’으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과 ≪歷代名臣奏議≫에 의거하여 ‘鈞’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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