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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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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旣而正己 李納 繼之注+① 正己旣死, 其子納秘不發喪. 以兵會田悅于濮陽, 與悅․李希烈․朱滔․王武俊連和, 自稱齊王, 置百官.하고 寶臣 惟岳 繼之注+② 李寶臣死, 軍中推其子惟岳爲留後, 求襲父位, 德宗不許. 田悅爲請, 不聽. 遂與悅․李正己謀拒命. 德宗詔朱滔與張孝忠合兵討惟岳.하고 崇義 希烈注+③ 梁崇義死, 李希烈擁兵欲有其地, 會山南節度使李承至, 不克, 猶大掠而去. 後李納叛, 命希烈討之. 希烈潜與納爲脣齒, 謀取汴州, 又約河北朱滔․田悅等連和, 自號建興王.하고 惟岳 朱滔注+④ 李惟岳拒命, 朱滔破之, 取深州. 德宗以康日知爲深․趙二州團練使, 詔滔還鎭. 滔大不平, 遂與王武俊等同叛.하니
然則往歲之所患者 四去其三矣注+⑤ 時李正己․李寶臣․梁崇義皆已亡, 惟田悅尙在.로되 而患竟不衰하고 往歲之所信者 今則自叛矣而又難保하니
是知立國之安危 在勢하고 任事之濟否 在人하니 勢苟安則異類同心也 勢苟危則舟中敵國也
陛下 豈可不追鑑往事하사 惟新令圖하사 循偏廢之柄하여 以靖人하며 復倒持之權하여 以固國하시고 而乃孜孜汲汲하여 極思勞神하여 徇無已之求하여 望難必之效하시니잇고
其於爲人除害之意 則已至矣어니와 其爲宗社自重之計 恐未至焉이라


1-2-14 그런데 얼마 뒤 이정기李正己가 죽자 이납李納이 이어받았고,注+① 旣而正己死 李納繼之:李正己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인 李納이 죽은 사실을 숨기며 장례를 치루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濮陽에서 田悅과 회동하였으며, 전열, 李希烈, 朱滔, 王武俊과 화친을 맺은 다음 스스로 齊王이라 칭하고 百官을 두었다. 이보신李寶臣이 죽자 이유악李惟岳이 이어받았으며注+② 寶臣死 惟岳繼之:李寶臣이 죽자 군중에서 그의 아들 李惟岳을 추대하여 留後로 삼고, 아버지의 지위를 세습해주기를 요구하였으나, 德宗이 허락하지 않았으며 田悅이 요청한 것도 듣지 않았다. 마침내 이유악이 전열, 李正己와 더불어 항명하기로 모의하였다. 덕종이 朱滔와 張孝忠에게 조령을 내려 군사를 합쳐 이유악을 치도록 하였다. 양숭의梁崇義가 죽자 이희열李希烈이 모반을 일으키고,注+③ 崇義卒 希烈叛:梁崇義가 죽자 李希烈이 군사를 모아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山南節度使 李承이 이르자 이기지 못하고 크게 약탈만 하고 물러났다. 이후 李納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희열에게 그를 토벌하도록 명하였다. 이희열이 몰래 이납과 밀접한 사이가 되어 汴州를 차지하고자 도모하였고, 또한 河北의 朱滔, 田悅 등과 연합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스스로 建興王이라 칭하였다. 이유악이 주륙당하자 주도朱滔가 이반하였습니다.注+④ 惟岳戮 朱滔携:李惟岳이 항명하자 朱滔가 격파하고 深州를 취하였다. 德宗은 康日知를 深州, 趙州의 로 삼아, 주도에게 조령을 내려 鎭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주도가 크게 못 마땅히 여겨, 마침내 王武俊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하니 예전에 근심이 된 자들 넷 가운데 셋이 제거되었지만注+⑤ 四去其三矣:당시 李正己, 李寶臣, 梁崇義가 모두 죽었지만 오직 田悅만은 살아 있었다. 근심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고, 예전에 신임을 받은 자들이 지금은 스스로 모반을 하였지만
이로써 나라를 세우는 안위安危는 권세에 달려 있고 맡긴 일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권세가 진실로 평안하면 다른 무리라도 마음을 함께할 것이며 권세가 진실로 위태로우면 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옛일을 거울삼아 정치를 새롭게 하고 훌륭한 계책을 세워서 덕과 위엄 중 어느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되는 권한을 지켜 백성을 편안케 하시며 칼자루(경중)를 거꾸로 쥐었던 권세를 회복하여 나라를 견고히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급급하게 온 정신을 쏟아 끝없는 요구에 응하여 기필하기 어려운 효과를 바라십니까.
남을 위하여 해로운 것을 없애는 뜻에 있어서는 지극하다 하겠지만 종묘사직을 위하여 자중하는 계책에는 아직 지극하지 못한 듯합니다.


역주
역주1 또한……어렵습니다 : 원문의 ‘又難保’는 ≪資治通鑑≫에 ‘餘又難保’로 되어 있다.
역주2 한 배를……법 : 吳起가 魏 武侯에게 “만약 덕을 쌓지 않는다면 이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적국으로 변할 수 있다.[若君不修德 舟中之人盡爲敵國也]”고 하였다.(≪史記≫ 〈孫子吳起列傳〉)
역주3 團練使 : 團練守捉使의 준말로, 唐나라 때 한 지역의 자위대(團練)를 책임지는 관직이다. 초기에는 都團練使와 州團練使 두 가지가 있었는데, 대개 도단련사는 觀察使가 겸임하고 주단련사는 刺史가 겸임하였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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