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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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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當今之要 在於厚人而薄財하며 損上以益下하니 下苟利矣 上必安焉하리니 則少損者 所以招大益也
人旣厚矣 財必贍焉하리니 則暫薄者 所以成永厚也
臣愚 謂宜申命有司하여 詳定考績하여 往貴於加者 今務於減焉이니
假如一州之中 所稅 舊有定額하니 凡管幾許百姓하며 復作幾等差科하여 每等 有若干戶人하며 每戶 出若干稅物인고 各令條擧하여 都數年別一申使司어든 使司 詳覆有憑然後 録報戶部
若當管之內 人益阜殷하여 所定稅額有餘어든 任其據戶均減호되 率計減數多少하여 以爲考課等差하여 其當管稅物 通比校하여 每戶十分 減三分者 爲上課하고 十分 減二分者 次焉하고 十分 減一分者 又次焉호되
如或人多流亡이어늘 加稅見戶어든 比校殿罰 法亦如之하고
其百姓所出田租常賦 則各以去年應輸之數 便爲定額하여 每歲 하고 更不勘責檢巡하여
增闢者 勿益其租하며 廢耕者 不降其數 足以誘導墾植하고 且免妨奪農功하리니 事簡體弘이라 人必悅勸이리이다
每至定戶之際 但據雜産하여 校量이니 田旣自有恒租 不宜更入兩稅
如此則吏無苟且하고 俗變澆浮하여 不督課而人自樂耕하며 不防閑而衆皆安土하리니
斯亦當今富人固本之要術이라 在陛下擧而行之니이다


12-3-9 지금 힘써야 할 요점은 백성을 넉넉하게 대하고 재정을 줄여서 위에서 덜어내어 아래를 보태주는 데 있습니다. 아래가 진실로 이롭게 되면 위가 편안하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조금 덜어내는 것이 큰 이익을 부르는 방도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넉넉해지면 재정도 필시 넉넉하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잠시 재정을 줄임이 오래도록 넉넉해지는 방도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생각건대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을 내려서 고과를 상세히 살펴 정하여 지난날 부세를 늘리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을 지금은 그것을 줄이는 데 힘쓰게 해야 합니다.
가령 한 고을 안에 부과한 세금에 옛날의 정액定額이 있으니, 무릇 얼마의 백성을 관할하고 있으며 다시 몇 등급의 차역差役부세賦稅를 두어서 매 등급마다 얼마의 호구戶口가 있고, 매 마다 얼마의 세물稅物을 내는지 조목마다 들어서 총수를 해마다 별도로 한 번 사사使司에게 자세히 보고한다면, 사사使司가 상세히 살펴서 증빙함이 있은 연후에 기록하여 호부戶部에 보고하게 합니다.
만약 관내管內에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고 부유해져서 정한 세액稅額보다 남는 것이 있으면 그 의거한 호구에 따라 균등히 감해주되 감해준 수량을 따져서 고과考課하는 등차等差로 삼아서 그 관할하는 세물稅物을 통틀어 비교하여 매 호마다 10분에 3분을 감한 경우에는 상등의 공과功課로 삼고, 매 호마다 10분에 2분을 감한 경우에는 다음 등급으로 삼으며, 매 호마다 10분에 1분을 감한 경우에는 다시 다음 등급으로 삼습니다.
만일 백성들 중에 유망流亡한 자가 많은데 현재 남은 호구戶口에게 부세를 전가하면, 비교하여 하등의 고과[殿]를 주거나 벌을 주는 것을 법에 따라 시행하게 하십시오.
그 백성이 내는 전조田租상부常賦는 각각 전년前年에 납부한 수량을 가지고 곧바로 정액定額으로 삼아서, 매년 정액에 근거하여 징수하게 하고 다시 감처勘處하고 순시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하여 더 개간한 자에게도 조세租稅를 더하지 말고, 경작을 하지 않은 자에게도 그 조세의 액수를 줄여주지 않으면, 개간하여 곡식을 기르는 것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농사일을 방해하거나 그 뜻을 빼앗는 일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은 간략해지고 체도體度는 넓어질 것이니, 백성들이 필시 권면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매번 호구戶口를 확정할 때에 다만 여러 산업에 의거하여 수량을 따지는데, 전지田地에는 이미 정해진 조세租稅가 있으므로, 다시 양세兩稅에 편입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관리에게는 구차한 점이 없게 되고 야박한 풍속이 변화하여 감독하고 살피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절로 농사를 즐거워하고, 구역을 한계 짓고 막지 않아도 백성들은 모두 토지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지금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근본(농업)을 굳건하게 하는 중요한 방책이니, 폐하께서 거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평설評說육지陸贄는 지방관들이 고과考課에 연연하여 사실과는 다른 정적政績을 꾸며내는 것을 경계하였다. 고과의 문제는 중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 제27장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성적을 고과하고 세 번 고과한 다음 능력 없는 자를 내치고 현명한 자를 승진시키니, 여러 일들이 모두 제대로 되었다.[三載考績 三考 黜陟幽明 庶績咸煕]”라고 하였다. ≪당육전唐六典≫ 〈이부吏部 고공낭중考功郞中〉에 보면 당대唐代에 관리의 성적을 매길 때에는 4과 27의 항목으로 나눈 뒤에 그 점수를 합해서 등급을 정하였다. 덕조德操에 대한 것이고 는 재능에 관한 것이다. 4은 덕의가 훌륭한 것[德義有聞], 청신함이 드러난 것[淸愼明著],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公平可稱],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恪勤匪懈]이다. 지방관들은 한 해를 마칠 때 자기가 다스린 고을의 호구戶口부세賦稅 등의 실상을 장부로 정리하여 상부에 보고하면 상부에서는 이를 조정에 보고하여 고과考課의 자료로 삼았다. 육지가 활동하던 시기인 덕종德宗양성陽城배연령裴延齡을 탄핵하다가 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 좌천되고 다시 3년 뒤에 당죄인黨罪人으로 몰려 도주자사道州刺史로 좌천되었다. 그는 고을의 폐단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선정善政을 베풀고, 관리의 성적을 고과考課할 때에 스스로 고과 문서에 쓰기를, “백성들을 어루만지느라 마음은 수고롭지만 세금을 독촉하여 받아들이는 일에는 졸렬하니, 고과는 하하下下에 해당한다.[撫字心勞 徵科政拙 考下下]”라고 하였다고 한다. ≪구당서舊唐書192 〈양성전陽城傳〉에 나온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에는 고려 때부터 지방관의 행정 지침이었던 수령칠사守令七事에 의거하여 지방관을 고과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고과考課〉에 보면 농상을 장려하는 일[농상성農桑盛], 호구를 증가시키는 일[戶口增], 학교를 흥기시키는 일[學校興], 군정을 정비하는 일[軍政修],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賦役均], 송사를 처리하는 일[詞訟簡], 간활한 짓을 종식시키는 일[姦滑息] 등을 칠사七事로 규정하였다. 지방 수령의 경우는 임기가 1,800일, 즉 만 5년인데, 1년에 두 차례씩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관찰사가 수령칠사守令七事에 의거하여 수령들의 근무 성적을 고과考課하는 포폄褒貶을 실시하여 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정약용丁若鏞은 수령의 고과를 평가할 때의 조례를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옥당玉堂에서 고과考課 조례條例를 올린 차자箚子〉에서는 시적市糴 한 가지 조목 아래에, 곡식을 방출하는 일[방량放糧],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收糧], 곡식을 사들이는 일[買穀], 전세(전세田稅)를 돈으로 환가換價하여 내게 하는 일[작전作錢], 곡식을 창고에 보관하는 일[유고留庫], 시장의 물가를 고르게 하는 일[평시平市], 어업漁業제염업製鹽業에 대한 수세收稅, 자모전子母錢에 관한 일을 세세하게 규정하였다. 조선의 지식인들도 고과考課 평정評定이 실상에서 어긋나는 것을 우려하였다.


역주
역주1 (據額徵納)[據徵] : 저본에는 ‘據額徵納’으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과 ≪歷代名臣奏議≫에 의거하여 ‘據徵’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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