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多少相繆에 非嘉量이면 不平하고 輕重相欺에 非縣衡이면 不定하나니 用之를 苟不得其道하면 則主者實病로되 而權量無尤라
故按名責實者는 選吏之權量也요 宰相者는 主權量之用也니
宰相之主吏가 猶司府之主財하여 主吏는 在序進賢能하고 主財는 在平頒秩俸하니
假使用財失節하면 則司之者를 可以改易이어니와 而秩俸은 不可以不頒이요 主吏乖方하면 則宰之者를 可以變更이어니와 而賢能은 不可以不進이라
其行甚易하고 其理甚明이어늘 頃者命官이 頗異於是하여 常以除吏多少로 準量宰相重輕하여
宰相이 承寵私이면 則援引이 雖濫而必進하고 宰相이 見疏忌면 則擬議가 雖當而罕俞하니
是使群材의 仕進之窮通으로 唯繫輔臣의 恩澤之薄厚하니 求諸理道에 未謂合宜라하노이다
夫與奪者는 人主之利權이요 名位者는 天下之公器니 不以公器로 循喜心하며 不以利權으로 肆忿志하며 不以寡妨衆하고 不以人廢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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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多少가 서로 어긋날 경우에는
이 아니고서는 공평하지 못하고,
경중輕重이 서로 거짓될 경우에는 저울이 아니고서는 확정할 수 없으니,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만약 제대로 된 방도를 얻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주관한 자가 실제로 잘못한 것이지
권량權量(저울과
양기量器)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명에 맞게 실적을 책임지우는 것이 관리를 선발하는 권량인데, 재상이 권량의 사용을 주관합니다.
재상이 관리의 임명을 주관하는 것은 창고지기가 재물을 주관하는 것과 같아서 관리의 임명을 주관함은 현능한 자를 차례로 올리는 것에 달려 있고, 재물을 주관함은 관질官秩과 녹봉祿俸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재물을 사용함이 절도를 잃는다면 그것을 맡은 자는 바꿀 수 있지만 녹봉은 분배하지 않을 수 없고, 관리의 임명을 주관하는 자가 방도를 잃는다면 그것을 맡은 자는 바꿀 수 있지만 현능한 자는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천하기가 매우 쉽고 이치가 매우 명백한데도 예전에는 관리를 임명함이 자못 이와 달라 항상 제수한 숫자를 기준으로 재상의 경중을 헤아렸습니다.
재상이 황제의 사사로운 총애를 받으면 천거함을 함부로 하더라도 반드시 등용하고, 재상이 소원하고 꺼려지게 되면 헤아려 의논한 것이 비록 합당하더라도 윤허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는 여러 인재들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궁窮함과 통通함을 오직 보신輔臣들이 은택을 얼마나 입었는지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니, 치도治道를 근거로 살펴본다면 합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관직을 주고 빼앗는 것은 인주人主의 이권利權이고 관직官職과 품위品位는 천하의 공기公器이니, 공기公器를 기쁜 마음에 따르게 해서도 안 되고 이권利權을 성난 마음에 내맡겨서도 안 되며, 적음으로 다수를 해쳐서도 안 되고 사람됨 때문에 관직을 폐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일을 주관함을 저지하고 여러 인재를 막는 셈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근원을 맑게 하지 않고 말류만 막는 근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