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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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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夫多少相繆 非嘉量이면 不平하고 輕重相欺 非縣衡이면 不定하나니 用之 苟不得其道하면 則主者實病로되 而權量無尤
故按名責實者 選吏之權量也 宰相者 主權量之用也
宰相之主吏 猶司府之主財하여 主吏 在序進賢能하고 主財 在平頒秩俸하니
假使用財失節하면 則司之者 可以改易이어니와 而秩俸 不可以不頒이요 主吏乖方하면 則宰之者 可以變更이어니와 而賢能 不可以不進이라
其行甚易하고 其理甚明이어늘 頃者命官 頗異於是하여 常以除吏多少 準量宰相重輕하여
宰相 承寵私이면 則援引 雖濫而必進하고 宰相 見疏忌 則擬議 雖當而罕俞하니
是使群材 仕進之窮通으로 唯繫輔臣 恩澤之薄厚하니 求諸理道 未謂合宜라하노이다
夫與奪者 人主之利權이요 名位者 天下之公器 不以公器 循喜心하며 不以利權으로 肆忿志하며 不以寡妨衆하고 不以人廢官하여
所謂不澄源而防末流之患也


11-2-4 다소多少가 서로 어긋날 경우에는 이 아니고서는 공평하지 못하고, 경중輕重이 서로 거짓될 경우에는 저울이 아니고서는 확정할 수 없으니,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만약 제대로 된 방도를 얻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주관한 자가 실제로 잘못한 것이지 권량權量(저울과 양기量器)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명에 맞게 실적을 책임지우는 것이 관리를 선발하는 권량인데, 재상이 권량의 사용을 주관합니다.
재상이 관리의 임명을 주관하는 것은 창고지기가 재물을 주관하는 것과 같아서 관리의 임명을 주관함은 현능한 자를 차례로 올리는 것에 달려 있고, 재물을 주관함은 관질官秩녹봉祿俸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재물을 사용함이 절도를 잃는다면 그것을 맡은 자는 바꿀 수 있지만 녹봉은 분배하지 않을 수 없고, 관리의 임명을 주관하는 자가 방도를 잃는다면 그것을 맡은 자는 바꿀 수 있지만 현능한 자는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천하기가 매우 쉽고 이치가 매우 명백한데도 예전에는 관리를 임명함이 자못 이와 달라 항상 제수한 숫자를 기준으로 재상의 경중을 헤아렸습니다.
재상이 황제의 사사로운 총애를 받으면 천거함을 함부로 하더라도 반드시 등용하고, 재상이 소원하고 꺼려지게 되면 헤아려 의논한 것이 비록 합당하더라도 윤허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는 여러 인재들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함과 함을 오직 보신輔臣들이 은택을 얼마나 입었는지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니, 치도治道를 근거로 살펴본다면 합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관직을 주고 빼앗는 것은 인주人主이권利權이고 관직官職품위品位는 천하의 공기公器이니, 공기公器를 기쁜 마음에 따르게 해서도 안 되고 이권利權을 성난 마음에 내맡겨서도 안 되며, 적음으로 다수를 해쳐서도 안 되고 사람됨 때문에 관직을 폐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일을 주관함을 저지하고 여러 인재를 막는 셈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근원을 맑게 하지 않고 말류만 막는 근심입니다.


역주
역주1 嘉量 : 표준이 되는 量器를 일컫는 말로, 釜․豆․升 세 가지가 있었다. 漢나라 때 王莽은 이 제도를 고쳐 새로운 嘉量을 반포했는데, 斛․斗․升․合․龠을 합해 윗부분은 斛, 아랫부분은 斗, 왼쪽은 升, 오른쪽은 合과 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물로 제작했다. 龠은 기장 1,200개를 담을 수 있는 양이며, 10龠이 1升, 10升이 1斗, 10斗가 1斛이다.(≪漢書≫ 〈律曆志〉)
역주2 或其阻執事而擁群材 : ≪陸贄集≫(中華書局, 2006)의 교감기에 董士恩의 주석본에는 ‘或其’ 아래 “이곳에는 누락되거나 잘못된 곳이 있다.”는 교감주가 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말단적인 문제에 집착하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전후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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