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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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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是以分分而度하면 至丈必差하고 銖銖而稱하면必謬注+① 枚乘傳 “夫銖銖而稱之, 至石必差. 寸寸而度之, 至丈必過.” 蒞職旣久 寧無咎愆리오
或爲奸吏所持하며 或坐深文所糾하여 偶以一跌하면 盡隳前功하여
至使理行不終하고 能名中缺하면 豈非上失其制而推致以及於斯乎
故聖人 愛人之才하며 慮事之弊하여 採其英華而使之하고 當其茂暢而獎之하여
不滯人於已成之功하며 不致人於必敗之地일새 是以銳不挫而力不匱하고 官有業而事有終하니 理之中庸이라 故書以爲法하고
遷轉甚速하면 則人心 苟而職業不固하고 甚遲하면 則人心 怠而事守浸衰하나니 然則甚速與甚遲 其弊一也
陛下 俯徇浮議하사 謂協典謨라하사 久次當進者 旣曰務欲且留라하더니 缺員須補者 復曰 官不必備라하시니
則才彥 何由進益하며 理化 孰與交修리오 此所謂循故事而不擇可否之患也


11-2-15 이 때문에 마디[]마다 길이를 재도 한 길[]에 이르면 반드시 어긋나고, 한 한 수 저울에 매달아도 한 에 이르면 반드시 잘못되니,注+① 分分而度……至鈞必謬:≪漢書≫ 〈枚乘傳〉에 “한 수 한 수 달아 저울질해도 한 석에 이르면 반드시 어긋나고, 마디마디 헤아려도 한 장에 이르면 반드시 잘못된다.”라 하였다. 직무를 맡은 지 오래되면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사한 관리에게 약점을 잡히고, 어떤 사람은 가혹한 고발장에 규탄을 당하는 바가 되어 우연히 한 번이라도 차질이 있게 되면 이전에 세웠던 공이 다 무너집니다.
치적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고 유능하다는 명성이 중도에 이지러지게 되면 어찌 윗사람이 바르게 제어하지 못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사람의 재주를 아끼는 한편 일의 폐단을 염려하여 한창 재능을 꽃피우고 있는 자를 가려 뽑아 일을 맡기고 나무가 자라듯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자에 대해서는 장려해주어서
이미 이루어진 공적에 사람을 지체시키지도 않고 망칠 것이 뻔한 곳에 사람을 이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날카로움이 꺾이지 않고 힘이 고갈되지 않으며 관리에게는 업적이 있게 되고 일을 잘 마치게 되니, 이것이 치리治理중용中庸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하여 법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른 관직으로 개전改轉함이 너무 빠르면 인심의 구차스러워져서 직무가 견고해지지 못하게 되고, 반면에 너무 느리면 인심이 게을러져서 맡은 임무가 점점 볼품없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것은 그 폐단이 매한가지라고 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근거 없는 의론을 굽어 따르시어 전모典謨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셔서 마땅히 승진해야 할 자들을 오래도록 머물러두는 것을 “직무상 일단 머무르게 하고자 한다.”고 하시더니, 보충해야 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관직은 굳이 구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다면 재덕이 뛰어난 이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겠으며, 치리治理교화敎化가 누구와 더불어 닦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옛일을 답습하기만 할 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근심입니다.


역주
역주1 (勻)[鈞] : 저본에는 ‘勻’으로 되어 있으나, ≪翰苑集≫에 의거하여 ‘鈞’으로 바로잡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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